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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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본문내용

하였는데 구두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의 정도도 너무 무겁다고 재고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갑 제8호증), 제1심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면 1990. 3. 5.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보내와 노동조합에서는 같은 해 3. 6. 위 갑 제5호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같은 해 3. 7. 당일 수차례 직접 징계위원회에 나가 그 동안의 경과와 인사명령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명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그런 관례가 없다고 거부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그나마도 자신의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소명자료(갑 제6호증)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회사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의 발송일자만 확정한 채 원고에의 도달 날짜를 밝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서면에 의한 소명을 한 사실만을 내세워 피고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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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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