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보육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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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 보육정책 문제점 및 발전방안과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문제점 〉

〈 보육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보육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공보육화 〉

본문내용

권장하였으나, 저출산기조로 인해 보 육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자 2006년 보육안내사업 지침을 통해 기존 2층 이상의 시설에 대해 증개축등 시설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적고
○ 동일한 2층 시설도 국공립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변경을 허용 하고 민간시설은 이를 불허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정부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 증제를 2005년에 시범도입하여 2008년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 하여 평가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기본보조금과 연계할 계획임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호주의 NACA 제도와 유사. 현재 호주의 경우 평가인증제와 기본보조금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양자를 연계할 계획임.
.
○ 평가인증제는 평가인증지침을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평가 인증지침과 표준보육과정이 서로 달라 일선 보육기관의 부담 이 가중됨.
○ 또한 평가인증의 기준은 아니지만 보육과정의 근거가 되는 표 준보육과정은 2007년에 개발되어 아직 보급조차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기준 이 보급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평가 의 타당성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또한 평가인증제 관찰자 최종합격자의 교육기간이 4일에 불과 하여 관찰자의 평가 수행능력과 검증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기간의 증가가 필요함.
□ 유치원에 비하여 큰 행정규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대상과 기능이 조금 다르나, 최근 어 린이집의 교육기능 강화와 유치원의 종일제 프로그램 도입 등 으로 양자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음.
○ 또한 만 5세아동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 대상이 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과 대상이 같은 경우에 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음.
○ 특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 장학지도를 통해 유아교육 기관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 육법에 근거 지도점검을 통해 아직까지 규제위주의 행정지도 를 하고 있음.
〈과도한 행정규제 사례〉
시설차량 운행 시 유아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을 경우 유치원은 30,000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어린이집은 2개월간 운영정지까지 받을 수 있음.
□ 보육지침서와 지도점검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
○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사업안내지침서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보육지침서가 영유아의 차별없는 보육권리 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 시설유형별로 차등지원을 구체화 하 고 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 시설별로 차등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보육지침의 준수를 강제하여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함.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례〉
※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위반시
1차 : 2월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시
1차 : 2월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초과 수납시
1차 : 2월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미보고, 거짓보고, 조사.검사의 거부 또는 기피
1차 : 1월이내 운영정지, 2차 : 6월이내 운영정지, 3차 : 시설폐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잉 행정규제인 사례〉
※ 보조금 과오납 수납시 보조금 반환 조치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
→ 보조금의 과오납 수납시 : 해당기간 전체의 보조금 일시 반납조치
※ 도로교통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육시설 운영기준 및 행정처분
(1차:2월이내 운영정지, 2차:6월이내 운영정지, 3차:시설폐쇄 예시)
→ 어린이통학버스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없이 운행시
→ 교사와 영유아가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미착용시
→ 운전자가 음주, 휴대폰, 이어폰 사용시
○ 영유아 보육법 41조에 근거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행정 처분이 과도한 경우가 많음.
○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와 폐쇄는 시설장 등 종사자에게도 심대 한 불이익을 초래하지만 시설이용 영유아에게도 이용시설의 변 경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며, 특히 대체이용시설이 부족 한 농어촌의 경우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큼.
▶ 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정지 또한 궁극 적으로 시설폐쇄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시설운영에 대 한 직접 규제보다는 보조금 환수나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제 외, 벌금 등의 규제가 필요함.
○ 또한 불시 지도점검과정에서 아동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의 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을 보육이념이 실현되어 시설별 지원이 형평성을 갖추기 전까지 는 처별 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니라 유치원의 경우처럼 장학위 주의 지도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지원유무에 따른 차등 적인 보육지침이 적용되어야 함.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공보육화 〉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자 생산적 복지의 방안으 로 보육의 공보육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실행을 위 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2배 확충을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사회협약에 근거함
○ 보육의 발전과 보육서비스향상을 위해 보육의 공보육화는 꼭 필요하며 당연하나 국공립의 확충만이 공보육화인가에는 논란 의 소지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공보육에 대한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육을 의미함 여성가족부 민원질의답변 30341번
.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 도 공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공립시설이 증가하여도 모든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 지 않는 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증가와 함께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여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공보육화를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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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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