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9.5.27.98헌바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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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1999.5.27.98헌바70 전원재판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1)법률유보의 의의
(2)법률유보의 근거
(3)법률유보의 적용범위
4)본질성 이론
6) 소결
(5)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나. 근거
중요사항유보설은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은 입법기관이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논거를 두고 있다.
다. 의회유보
의회유보론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 되며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본질성 이론은 의회유보론을 포함한다. 의회유보사항은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이 금지되는 사항이다. 본질성 이론은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법률의 유보, 즉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사항의 문제이고, 2단계는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제이다. 이러한 2단계에서의 문제, 즉 위임금지를 통해 강화된 법률유보를 의회유보라고도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러한 입장(憲裁 1999. 5. 27, 98헌바70:憲裁 1998. 5. 28, 96헌가1:憲裁 2006. 3. 30, 2005헌바31)을 취하고 있다(홍정선, 앞의 책, 29면).
라. 본질성 이론의 강·약점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며 구체적 타당성있는 해결을 가능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다만, 본질성 이론에는 본질성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하여 법률유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의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본질성 이론에 따르는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해 행정분야별로 본질성 이론의 적용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5)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세요건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유보이론에 따르면, 본질사항유보를 의미하며 법리상으로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와 같다. 金性洙, 「行政法判例評論 -事例·解說」, 弘文社, 2006, 4면.
헌법재판소는 유휴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 憲裁 1994.7.29, 92헌바49.
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결정 憲裁 1998.7.16, 97헌바40.
등에서 본질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張台柱, 앞의 책, 83면.
6) 소결
법률의 유보는 군주와 시민 간의 실제정치상의 대립관계 속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적 요청과 군주의 자의적지배로 부터의 보호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유보이론의 배경을 이루었던 헌법구조와 정치실현은 크게 변화되었다. 의회민주주의에로의 국가구조의 변화, 급부·유도행정의 확대 등 국가과제의 증대, 그리고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본질성 이론을 1970년대 초에 확립하였다. 의회유보로 인하여 의회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성질을 갖는 결정들을 스스로 규율해야할 법적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질성 이론은 의회유보의 근거와 범위를 지시하기에는 미흡하다. 본질성이라는 척도가 확정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단계적인 결과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질성 이론은 기능법적 고찰방식이 필요함을 암시해 줄 뿐이다. 의회유보의 타당근거와 그 적용범위는 의회법률의 기능, 의회의 헌법상의 지위 및 그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趙泰濟, “法律의 留保原則 -本質性理論에 근거한 議會留保를 중심으로-”, 「漢陽法學」 (第1輯), 1990. 2, 128면.
(5)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평가
본질성 이론은 국가의 행정작용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술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만이 위임입법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유보이론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납세의무의 성부나 범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인 과세대상은 반드시 법률로 직접 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규명령으로 평가되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金性洙, 위의 책, 4면.
헌법재판소는 전형적으로 본질사항유보의 종적인 측면, 즉 의회유보원칙을 훼손하는 텔레비전수신료의 부과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명해지는 사실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당해 행정작용의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두 단계의 법률유보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金性洙, 앞의 책, 12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국회가 수신료금액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공사에 위임할 수도 있고...’에서처럼 의회가 관여하기만 하면 의회유보로 보는듯하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회유보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법리적 오류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그 기술이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직접, 그리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홍정선, 「행정법특강(제7판)」, 博英社, 2008
張台柱, 「行政法槪論(第7版)」, 法文社, 2009
朴均省, 「行政法論(上)(第8版)」, 博英社, 2009
金性洙, 「行政法判例評論 -事例·解說」, 弘文社, 2006
趙泰濟, “法律의 留保原則 -本質性理論에 근거한 議會留保를 중심으로-”, 「漢陽法學」 (第1輯), 19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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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6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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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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