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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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명칭 논란
●발단 배경
●전개
●피해
●사건 영향과 평가
●보수단체의 주장
●관련 판결

본문내용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22명 중 11명이 민주정의당 소속이었으며, 그 중 9곳에서는 민정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남지방에서 민주정의당의 득표율은 35.0%로 1위였는데,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였다
●보수단체의 주장
조선인민군 개입설
조선인민군(북조선군) 특수부대 출신자 출신인 자유북한군인연합 등은 이 일에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세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등의 우파단체들을 통해 선전되었다.
이후 2008년에도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광주에 북조선 특수부대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뉴라이트 연합의 서양사 전공자인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북조선군 개입설을 다시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 출신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는 한편, 북조선군 개입설을 또 한번 주장하였다.
기독교 우파인 이종윤(예장 통합, 서울교회 담임목사)은 예배시간에 광주민중항쟁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광주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그 실례로 기독교계 커뮤니티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군들이 벌인 항쟁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하여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종윤 목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개입설에 대한 비판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조선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북조선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
무엇보다도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경찰서 등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저항한 일은 굳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광주에서 40여 명의 북조선군이 사상했으며, 이들을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켰다는 우파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왜냐하면,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민주화 열사들의 신분은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전두환 군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이 기자회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대두하었다.
또한, 탈북자 단체의 주장대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개입하여 시민군과 계엄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작을 자행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당시 신군부가 시민군이 아닌 북조선군을 주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신군부는 시민군의 배후에 북조선이 있다는 허위 선전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단체의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1980년 당시 광주는 전라남도 산하의 일개 시로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광주에 개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가 출몰했을 때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에서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도 주민신고에 의해 발각되거나 동선이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가도 아닌 후방 내륙도시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별 노출없이 침투시켰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북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베이스캠프가 있는데다, 소규모이지만 광주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했을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조차도 모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복될뻔한 위기를 신군부가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가 스스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모순이 된다.
●관련 판결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이 처벌된 일이 있었다. 이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들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형은 사면되었으나, 추징금은 현재까지 내고 있다.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 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1983년)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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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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