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문제 중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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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가족문제 중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의 개념

Ⅱ. 우리사회가 이혼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Ⅲ.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Ⅳ.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Ⅴ. 이혼으로 인한 문제 극복방안

본문내용

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시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자녀문제에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있어 이혼 후 어느 편도 자녀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경우 이론상으로는 공동친권상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 보호는 공백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혼 숙려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6개월내지 1년) 동안 전문상담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 양육 문제등에 관해 협의하고, 자신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가에 대해 되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준비교육과 부모준비교육의 활성화 역시 아무 책임감 없이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이혼에 이르는 사람들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적 차원의 양육비 확보 대책 마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2001)에 의하면 이혼가정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여성 혼자 힘으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데는 시간적, 경제적 또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양육비 청구에 관한 보좌제도를 두고 있는데,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복지기관은 자녀의 보좌인이 되어 양육비 청구를 대행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급제도를 두어 국가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각 집적 나서서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급히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경우도 계속 늘어나는 이혼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씨 문제
현재 자녀의 성을 바꾸려면 허위 사망 신고 후 다시 출생 신고를 한다든지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내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눈앞에 두고 사망신고를 하기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전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혼을 해서 새 아버지가 생기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성(姓)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혼가정의 아이는 죽을 때까지 재혼가정의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양자법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양자법이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법은 자녀의 성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많은 재혼 가정의 복리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회가 민법개정안 의결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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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5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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