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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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기본법의 역사적 의미

2.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개정의 배경

3. 청소년기본법의 새로운 주요 내용

4 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에 의하여 정책으로 재생산되어 수행되는 것임으로 이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라 칭하여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이를 독립기구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6조27조)
이 조항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무원임용령 등에 “청소년육성” 직렬이 신설되어야 한다.
11) 청소년단체의 역할 명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청소년교육과 아울러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구체적 역할을 규정하였다.(28조)
청소년육성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의 교육적 성격에 관한 부분(앞에서 설명)이 총칙적원칙적 규정이라면, 여기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 관한 규정내용은 청소년단체가 교육주체임을 확인하는 구체적 의미를 가진다.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학교교육에만 배정하는 현행 법률집행 관례는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등 많은 해결과제를 수반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1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31조)
여기에서 “사업”이라 함은 공익적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에 환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영리적 사업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구는 비영리일 것이 강하게 요구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유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재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①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②청소년육성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③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 ④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육성기금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관리업무 등으로 되어있다.
①과 ④의 사업은 이 법의 정신과 내용 그리고 다른 청소년단체의 기능에 비추어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며 중요하다.
새롭게 탄생하는 기구의 구체적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는 청소년육성기구 전체의 기능적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고도의 전문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기관이기주의의 장벽을 극복해 나갈 적극적 아이디어가 요청된다.
②의 청소년정보에 관한 업무는 이 법 개정에 즈음하여 한국청소년정보센터설치에 관한법률이 함께 심사되어 이 조항에 흡수된 입법과정을 새겨서 복잡다단하게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이 요청된다. 프랑스의 청소년정보센터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③의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한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여기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설치) 업무가 있다.
13) 청소년상담 체계의 보강
(1)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능 보강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42조2항)
앞으로 청소년상담대학원을 설치하는 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2)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반드시 한국청소년상담원까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면서도 그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체계화하였다.(46조)
(3) 기타 청소년상담 기능의 보강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기능을 추가하고(42조1항8호),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채용과 동일하게 다루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교육적 선도에 관한 업무의 수탁, 청소년상담사의 선도후견인 역할 등 이번 청소년기본법에서 가장 기능이 보강된 분야이다.
14) 학교교육과의 관계 설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48조)
여기서도 청소년육성의 청소년활동은 교육임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사문화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보강되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
15)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기본적 사항 규정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몇 개의 추상적 조문으로만 있던 것을 대폭 보완하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완비하였다.(49-52조)
16)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근거 명시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의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 근거 조항에 의한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54조)
종전에 국민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던 시도는 청소년기본법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4. 결론
청소년기본법은 상당한 내용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법률은 행정부의 대통령령시행규칙의 제정, 정책의 수립, 일상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정신과 내용이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결정된다. 또한 법률의 정신과 내용의 실현여부는 행정부의 그와 같은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법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질 때 보다 완벽한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용교,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1995
조영승, 새「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 1998
조영승, 청소년육성관련법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에 관한연구, 청소년학 연구
청소년관계 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정책론,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참고 웹페이지 / 싸이트
http://100.naver.com/100.php?id=780116
http://100.naver.com/100.php?id=783402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청소년학회 http://www.ky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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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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