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 외화획득의 범위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악용사례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 외화획득의 범위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악용사례
본문내용
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금괴의 구입 및 판매영업을 한 다음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금괴의 판매대금이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이를 전액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던 사실과 일부거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해당기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기치세액의 일부만을 형식적으로만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