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와 그에관한 법규및 단계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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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절차와 그에관한 법규및 단계별 서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 절차
수출 절차 과정에 따른 설명과,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정보를 위주로 설명

2. 수입 절차
수입 절차 과정에 따른 설명과,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정보를 위주로 설명

3. 수출입 관련 단계별 서류
1,2에서의 내용 중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움

4. 수출입 법률관련법 및 무역관리
수출입 과정에서 알아 놓아야 할 법률과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 관리에 대하여 설명

5. 무역관계법규
수출입 법률에서 나아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무역관계법규를 알아봄으로써 전반적 Mind를 가질 수 있게 함

본문내용

한다.
넷째, 대외무역법은 국제법 적용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은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지만,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질서 유지와 대외신용 향상을 중요시하고 대외무역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수출입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타 무역관련 법규
(1) 관세법
(가) 관세법이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또한 관세법은 무역거래법이 제정된 직후인 196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관세법은 관세행정, 즉 관세징수와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시행규칙이 하위규정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수입보다는 국민경제 발전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인 관세율의 결정도 관세법이 위임한 일정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수시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관세법의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나) 관세법의 변천과정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관세행정의 체계확립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되던 관세법을 기초로 하고 구미 각국, 일본, 등의 관세제도를 참고로 하여 관세법안을 마련하고 1948년 8월 제헌국회에서 제정, 동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공포함으로써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세법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전시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은 재정관세제를 강화하였고 이를 위한 특별 입법으로서 관세임시증징법(법률 제160호 1950년 12월 1일)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무세 수입품 중 식량과 서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 1할의 임시관세를 부가하였다. 이 법은 전쟁 종료 다음해 12월까지 운용되는 한시법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제6차 관세법 개정(1961. 4. 10)에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재조정, 수출이나 군납용 제품원료의 관세환급 및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하고,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하였다. 군사혁명 후에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 강화를 위하여 임시특별관세법(법률 제665호 1961년 7월 29일)을 제정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4개류별 수입품에 대하여 각각 10%, 30%, 50%, 100%의 임시특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법은 1963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1964년 6월 12일 제 2차로 임시특별관세법(법률 제1644호)을 제정하고 특정 인기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관세 이외에 임시특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 법 또한 1973년 3월에 폐지되었다.
1967년 11월 29일 그동안 14차에 걸쳐 개정하면서 시행하여 오던 관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입법 형식을 취하였으며, 1978년 12월 5일 다시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지금까지 부분적인 개정을 하면서 현행 관세법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관세법의 변천을 보면, 199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 긴급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보완하여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였고, 1997년12월 13일에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 관세부과 여부, 용도세율, 수출 장치 등에 관한 조치 내용,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정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관리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외국환관리법은 대외경제여건과 거래방식의 변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내용은 재경부장관이 제정.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장관은 외국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환수급계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정통화 및 외국환의 중앙은행집중제도 등을 통하여 외국환을 엄격한 정부관리하에 두어 외국환거래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환관리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3).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무역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4). 수출보험법
수출보험법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5). 중재법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6).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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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6
  • 저작시기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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