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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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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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 제1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판례의 취지는 최소한의 규정만 두었더라도 합헌이 되었으나 의료법69조 자체가 전면적 금지조항임에 따라서 위헌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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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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