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여성정책 비교(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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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현황
1) 개요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관련법제도
3) 여성정책 담당기구

Ⅲ. 세계 각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1) 개요
2)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
3) 여성정책담당 정부기구
2. 일본의 경우
1) 일본의 여성정책 추진상황
2) 남녀평등법제
3) 여성정책담당 정부기관
3. 북구 3국(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1) 3국의 일반적 공통적인 상황
2) 3국의 평등정책
3) 3국의 평등정책담당 정부기구

Ⅳ. 결론

본문내용

한은 더욱 강화되어 평등옴브즈만이 노동재판소에 제기한 차별사건의 승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3 평등위원회(Commission)
평등옴브즈만의 신고에 따라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에 위반한 고용주에 대하여 벌금명령을 낼 수 있으며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4 사회성 평등부
중앙정부 내에서 평등문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1982년에 신설된 평등부로 처음에는 노동성에 설치되었다가 나중에 사회성으로 이관되었다. 하나의 성내에 소속된 부서이면서 평등부는정부의 남녀평등 정책을 조정 총괄하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보든 정부부처의 정책을 남녀평등의 시점에서 심사할 수 있고 정부의 모든 공적위원회의 위원 선임시에는 결정하기 전에 평등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성의 권한이 크다.
(3) 덴마크
1965년 사회민주당 정부의 수상은 여성단체 간부 출신의 당내 여성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에서의 여성지위에 관한 위원회(통칭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으로 여성단체, 주부단체, 소비자단체, 노사단체, 정당관계 및 각 성(省)의 대표, 경제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등의 전문가로 임명된 53명의 거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성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는 법률상의 양성평등과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불평등문제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이 검토결과를 1974년에 상설적인 국가기관 설립을 권고하는 보고서로 제추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1975년에 행정명령에 의하여 평등평의회가 설치되었으며, 1978년에 남녀평등평의회법이 제정되어 이 평의회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덴마크의 평등정책은 처음부터 여성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제시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등의 조화를 이루면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평등정책담당 정부기구]
1 평등심의회(The Equal Status Council)
덴마크의 남녀평등기관은 평등심의회 단일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평등심의회는 평등문제에 관한 자문역할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평등관계법의 집행기관 역할도 겸한다. 평등심의회의 임무는 그 근거법인 남녀평등법에 따라서 전국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일로 구체적으로는 성차별 사건의 조사와 고용평등대우법의 적용제외를 허가하는 일 등이다.
Ⅳ. 결론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나라마다 정책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이 다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차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남성중심의 독점구조와 풍토 때문에 정책결정의 부문에서는 여성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지금 여성들이 고위직이나 사회 여러 부문에 진출이 적은 것은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관습적·정책적 차별이 현재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활발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관습적 편견이나 인식을 바꾸는 것과 정책적인 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여야 한다. 북구3국의 경우처럼, 공공부문에서 여성인력을 많이 수용하고, 육아나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 각 나라의 정책들은 다양하며, 양성 평등 고용법이 형식적인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간 비임금노동의 분담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불평등을 자주 무시한다. 이처럼 정책에서 성별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다수가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아에 관한 정책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등 가정과 직업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의 착실한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북구 국가들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항상 다른 유럽나라들보다 앞서 가고 있다. 이 나라들은 여성정책·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개선, 진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을 요약하면 첫째, Affirmative Action의 규정과 둘째, 남녀동일임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규정과 셋째, 성희롱 대책의 규정과 넷째, 공적인 위원회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다섯째, 남녀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 및 감독기관의 설치 규정과 여섯째, 가족적 책임을 배려하여 가장과 직업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법적인 지원의 규정 등이다.
그리고 개발된 여성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고 여성정책의 실행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도모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은 평가의 틀과 기준 없이 주관적, 비과학적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여성정책도 여성정책 평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평가로 여성정책의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여성정책 평가 모형 개발.2000.p153.
여성정책이 단순한 문제제기나 요구형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과정에 주류적 측면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류화의 전제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정의와 정책수립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여성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여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책임 및 권리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 하에서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등한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각 분야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신용자외. (2000). 주요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테레사 쿨라빅외.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외. (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조순경. (2001).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http://www.visionkorea.or.kr/
http://www.moge.go.kr/
http://www.mogaha.go.kr/

키워드

여성정책,   여성,   정책,   남녀,   평등,   남녀평등,   일본,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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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3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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