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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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 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의 가부
-공증의 처분성
-판단여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 심사)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차이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복합판례)
-부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
-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

본문내용

되고 이에 대해 철회자유설과 철회제한설이 나뉘고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철회 자유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78조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운전면허 철회의 위법성 여하
1. 철회사유의 존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법정요건의 흠결, 상대방의 법령위반, 근거법령의 변경,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사실의 발생, 부담의 불이행 등이 철회사유로 들어진다.
2.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위법성 여하
(1)법규명령설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별표규정에 따라 갑에 대해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갑은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단 법규명령설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의 기하기 위하여 명령규칙심사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갑은 도로교통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하위명령인 시행규칙이 박탈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시행규칙 별표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별표규정에 의거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행정규칙설의 경우
그러나 판례와 같이 별표규정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별표에 규정된 취소처분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상회하는 0.12%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이나 취지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철회권행사 제한의 법리의 적용
(1)철회권 제한의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철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이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2)판례의 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달리 그 철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판 1995.9.26. 95누606 : 대판 1996.1 26 95누16168)
(3)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갑은 레이카크레인을 생계수단으로 운전하고 있어서 운전면허의 철회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갑의 음주량이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승용차 2대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운전면허를 철회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 철회는 우선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일부철회의 가능성과 전부철회의 위법성
갑은 제1종 특수면허의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을 주취 운전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운전 면허 철회사유는 원칙적으로 제1종 특수면허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허를 전부 철회한 것이 위법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운전면허에 대한 일부철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일부철회의 가능성
이 사안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1인이 소지하고 있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철회함에 있어서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전부철회의 위법성
갑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면 공공의 위해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갑이 소지한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허를 전부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제1종 특수면허의 철회만으로도 공익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제1종 특수면허와 다른 면허는 서로 별개로 취급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 종류의 면허를 전부 철회한 것은 최소침해원칙 즉 비례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Ⅵ. 결론
1. 갑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2. 갑에게는 음주운전이라는 철회사유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규정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면 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갑에 대해 운전면허정지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강학상 철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또한 판례의 태도처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보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는 재량행위인데,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였다는 점과 승용차를 2대 추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갑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더욱 우월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고 기타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유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그러나 갑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철회사유는 제1종 특수면허에 국한되는 것이고 특수면허와 다른 면허는 서로 별개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세 종류의 운전면허를 전부 철회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지만 외견상 일경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청구는 이러한 한도내에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사례분석- 행정법판례
2000年 4月 22日 初版一刷 印刷
2000年 4月 28日 初版一刷 發行
發 行 人 : 王明吾
低 資 : 이병철
發 行 處 : 태학관
2. 행정법판례연습
1999年 5月 21日 初版印刷
1999年 5月 26日 初版發行
著 者 : 洪準亨
發 行 人 : 夫聖耀
發 行 處 : 斗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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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2페이지
  • 등록일2009.12.2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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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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