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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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요약-

1. 서론

2. 행정상 입법

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
3.1.1. 평등원칙과 평등권(헌법 제11조)
3.1.2. 평등원칙 관련판례
3.2.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3.2.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수하여야 비로소 직업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다.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996. 12. 26. 96헌가18)
4)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선택한 직업을 어떠한 제약아래 수행하느냐의 관점이나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도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이러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훈령 제68호 제2조 (응시자격)의 ‘소방공무원 중’이라는 훈령의 문구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크게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위반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조사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및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공자가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 양성과정을 받은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의 차이가 없다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는 반드시 소방공무원에만 한하여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기술성의 차이는 포괄적 이해를 전제로 하되, 상호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경력의 제한을 두거나, 학력의 제한을 두는 등 새로운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심사기준을 제시하든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다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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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29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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