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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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우수 혁신 사례
제5절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있지 않아 평균 원가 보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4) 징수교부금의 역진성
지방세법 제41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 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 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단체마다 입지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도세 징수 교부율은 인구수로만 교부율을 정한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정력이 건실한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징세교부금을 받고, 빈약한 단체는 적게 받게 되어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 다. 장기적으로 조정교부금에서와 같이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하다.
(5) 경영수익사업의 소극성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주로 토지개발이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실시 이후 경쟁적으로 실시하면서 민간과 경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수 익사업을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피하고, 자체에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지방공기업의 영역으로 흡수 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1)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의한 편익을 창출하는 부문이나 자치행정구역 내 자원 의 활용에 따른 수익에 응한 부담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 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의 적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익의 정도와 비용 부담을 연계시키기 우한 재 정영향평가와 같은 정책평가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징수행정 체계의 개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낮은 세외수입 징 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업무를 전산화하고 부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확대
세외수입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 증진 과 수입 증대를 동시에 확보하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4) 복권발행의 자율성 제고
복권수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기능은 상호 교환적 관 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극대화라는 복권 발행 목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금 배분에 있어 시도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적정성이 확보되어 야 하며 자치복권에 대한 대행은행의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구 복 권 수익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 다.
(5)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사용료의 평균수지율 및 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의 조정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소비가 선택적인 서비스보다 원가보상률이 낮 아야 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공급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급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야 하며 원가보상률이 100%를 초과하는 것 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6) 자금관리 방식의 개선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흐름의 시간적 격차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여유자금의 발생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 보유를 최소화 하면서 여유자금의 효 율적인 투자 관리와 공금고의 선정을 통한 이자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7) 부담금 운영의 합리화
부담금은 수익자에 의한 경비 부담으로만 충당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은 국고보 조금사업 등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담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거나 토지 등과 같이 지역성이 높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 다.
Ⅲ 결 론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세입원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과 한편 지방정부의 공공재는 클럽재화의 성격이 강해서 이용자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소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적정규모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자치의 조속하고도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주요세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확대가 가장 필수적이다. 지방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중요한 세원이지만 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수입증대를 위한 지방세의 인상 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기업들의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세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 세외수입, 특히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확충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외에 지방교부금, 국가보조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때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자료 ----
손희준,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훈, 지방재정론 (2003, 법문사)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부 행복이 블로그)
http://www.klfa.or.kr/index.asp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 및 순계비교 (2007, 재정연감[예산편])

키워드

행정,   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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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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