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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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개요
1. 뉴타운의 의의
2. 뉴타운의 필요성
3. 뉴타운 선정기준
4. 뉴타운 사업절차
5. 뉴타운의 진행상황

Ⅲ.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미흡과 보상
2. 재정적 문제
3. 기반시설의 부족
4. 지역의 정체성
5. 합의 도출의 어려움

Ⅳ. 해외사례
1. 영국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2. 영국 베드제드 제로 에너지 개발

Ⅴ. 개선과제
1. 적극적인 주민참여 정책 요구
2.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정책 시행
3. 과도한 고층․고밀정책에서 탈피
4.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5. 제도적인 보완과 투명성
6. 철거민들을 위한 제도의 마련

Ⅵ. 결론 - 향후 정책방향 모색

본문내용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 같은 경우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판수,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등포뉴타운을 중심으로, 2006, 광운대 경영대학원
5. 제도적인 보완과 투명성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능에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시설 및 기능이 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지역기능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낙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 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오준근,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 2006, 토지공법연구 제 30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를 도심재개발의 일부분이나 추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재생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때 도시재생지원단은 각 사업 단계별 정보공개와 관련기관을 모니링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6. 철거민들을 위한 제도의 마련
물리적 개량에 앞서 해당지구 주민의 사회 경제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공급규칙에 있는 철거민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민주택 공급규칙을 보면 <"철거민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철거민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거민 보상 대상에 있어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철거민으로서 국민주택공급규칙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로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철거민들에 대한 인권지침도 준수되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生家)에 대해서는 퇴거절차 완료 이후에만 철거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 강제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무원이나 이들의 대표자가 입회한 상태에서만 개별 가구의 퇴거 절차 진행 및 강제퇴 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원칙 확립
- 겨울철, 야간, 새벽,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퇴거 및 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이주대책 등) 제공
- 폭언, 협박 및 위협, 구타 등의 폭력행위 금지
등의 인권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시간비용의 한정,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철거가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담당 행정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찰관서의 경비업법 사업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 향후 정책방향 모색
도심재생사업으로서 뉴타운 사업은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기존 재개발방식의 한계로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는 도심인근지역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개발사업을 연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친환경의 도시건설을 지향하며, 부도심의 기능강화를 위해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개발을 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 및 업무상업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도심형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한다. 이미 사업이 끝난 곳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은 현재시점에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위의 목적들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원거주민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지역 일대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개별사업단위 별로 착수 및 착공이 들어간데 이어, 2003년 11월에 12개의 2차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어 기본구상이 진행 중이다. 또 2005월 12월 15일 3차 뉴타운 대상 11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2012년까지 약 25조를 투입해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으로서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오래된 집들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물리적 주거시설의 현대화만을 추진하는 후진적인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뉴타운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수정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구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영국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게 맞도록 변화시켜 한국적 도시재생을 실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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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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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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