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 판례분석 보고서 - 강간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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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폭행 ․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 협박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2)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제적으로 고소취하 혹은 공소 제기 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강간을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피해자의 이중 침해 방지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 중심적 사고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억울하고 육체적, 심적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할 것이라는 사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인지상 합당하지 않다. 가해자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강간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인식 등 속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움츠러들어 그 피해를 밖으로 들어내려 하지 않는다. 2007년 여성부가 조사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성인 남녀 13,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00명 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강간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경우 실재 피해자의 고소 제기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강간죄와 관련한 법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간죄의 객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의 경우, 강간죄의 객체로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을 male rape로 따로 규정하기도 한다. 아내 강간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법제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함으로써 법조문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판례의 그릇된 태도를 계도하기 위해서 아내도 포함한다는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하다.
둘째, 강간죄의 행위유형의 세분화시켜야 한다.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의 기준’의 경우 판례가 이토록 까다로운 이유에는 단순히 판사가 성차별론자이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강하다.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년, p.30.
즉, 국내법의 경우 강간죄의 경우 감경적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가중적 요소만 존재하며, 가장 경미한 처벌을 하는 기본범죄 강간죄의 법정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다. 강간의 사회적 해악성의 심각성을 부정할 생각은 아니나,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의 격언에 따르면, 거의 확실하다 하더라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법정형이 무거울 경우 ‘innocence’ 로서의 무죄가 아니라, ‘not guilty’ 로서의 무죄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강간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벌을 세분화하였다. 미국 ‘모범형법전’의 경우 강간죄 외에 ‘제 3급 중범’으로 처벌되는 ‘중간음죄’를 규정하여 가해자가 “통상의 결의를 가진 여성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위협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복종”시켜 간음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며, 각주의 형법에서 역시 1급부터 3급까지의 형태로 강간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다.(ex. 뉴욕주, 워싱턴주 형법) 독일 역시 강간죄의 범위를 넓게 그러나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다.
셋째,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실하게 확정지어야 한다. 현재 판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면서도 정작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성의 정조를 그 기준으로 삼는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간음의 행위양태를 남성성기를 여성성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의 출발점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확실하게 확정 지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소제기가 없더라도 수사를 통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을 시에 이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 형벌권의 기능과 피해자의 최종적 결정을 병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형법상의 강간죄 처벌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차별과 무관계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보호의 법익과 보호하는 정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스티치아의 천칭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할 의무가 우리 법원과 학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워져있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년.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의제화간’의 메커니즘」,『공익과 인권』제2권 제1호, 2005년, pp.21-44.
* 판례 *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대전지법 1993. 6. 4. 92고합625
* 기타 *
여성부 인권보호과(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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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죄,   성폭행,   성폭력,   폭행,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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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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