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분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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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물에 대한 분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본건에 대한 사진

2. 조사대상

3.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4.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 A. 건폐율 및 용적률

- B. 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

- C. 건축물의 높이 제한

- D. 투기 과열 지구

본문내용

· 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 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과밀 억제 권역<수도권 정비 계획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1982년 제정되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ㆍ인천직할시ㆍ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5개 권역(이전촉진권역ㆍ개발유보권역ㆍ개발유도권역ㆍ자연보전권역ㆍ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수도권 정비계획
제3조 (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998.2.20, 2003.6.30>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7.4]
8. 배수구역(분당 배수 구역)<하수도법>
하수도법 : 하수도를 개량·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9. 하수 처리 구역(분당 처리 분구)<하수도법>
4.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
A.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1.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 의 비율을 말한다.
<본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본건의 건폐율
- 총면적 969.4 m² 중 건폐율 70% 사용 할 수 있음으로 678 m² 하지만 본 건은 66.48%로 644.51 m² 이며 33.49 m²를 더 사용할 수 있다.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용적율이라 한다.
<본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본건의 용적률
- 298.82 % 인데 성남시 조례상 600%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 301.18 %를 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
<본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제16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본건에 대하여
근린상업지역에 속하며 200 m²에 미달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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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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