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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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미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장배경
3. 국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5.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6.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과제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결국에는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2) 장기요양 심사신청자의 측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심사 신청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여야 한다. 따라서 본 보험의 요양심사 신청권은 피보험자 중에서도 실질적 피보험자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 제도가 노인 중에서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풍 또는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사회보험의 기본 방향에서도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3) 요양급여의 측면
본 보험의 급여체계에 따르면 본 보험의 요양급여는 지급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지나 자기부담금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10% 이내로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재원조달 방식의 측면
본 법 제 9조 제 40조와 58조에서 본 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본 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x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라는 산식에 이해 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체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각 분담토록 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급여에 있어서는 요양급여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 재원의 50%로서 개인 소득의 0.9%에 해당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5) 수급절차의 측면
본 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누구든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여 당해 등급에 해당될 때 인정서를 송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수급절차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등급규정, 요양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및 재심절차 등이 필요하다.
(6) 요양기관의 측면
본 법에 있어서 요양기관이라 함은 보험 수급자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무엇보다 본 보험의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법 제 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제 32조 1항에서는 본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지정 또는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들이므로 이러한 기관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적정한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 수급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최종 결론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앞으로 대부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방식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인력기준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제(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전문적 케어서비스 계획과 실천을 배제)하였고, 240시간(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지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longtermcare.or.kr
www.nhic.or.kr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 마스다 마사노부, 인간과 복지, 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 신미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발전방향 - 김익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 - 김명자, 성균관대학교, 2008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 강미애, 2006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전망 - 공종환, 2006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소은자, 2005
공적 노인 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최병호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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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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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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