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공민권
3. 공의 직무
2. 공민권
3. 공의 직무
본문내용
은 사권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포함되지 않다는 견해와 行政解釋이 있다.
그러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공적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의 직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참석, 조합활동 및 정당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行).
그러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공적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의 직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참석, 조합활동 및 정당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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