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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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V.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본문내용

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①프로듀서, ②연구원, ③기자, ④프로그래머, ⑤디자이너, ⑥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다(근시31).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근58③).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근24③).
4. 효과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러므로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머무르는 한,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실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정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휴게, 시간외·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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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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