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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며(근114),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며(근114),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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