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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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재산분할청구권

Ⅱ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본문내용

임이 있는지를 알고 이혼청구를 예상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는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부부는 서로간의 믿음이 중요한 관계인데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는 데의 책임을 져야한다.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은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부의 노동을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혼인 중의 재산도 부부공동의 소유이므로 이혼 시든 혼인 중이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 중에도 분할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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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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