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이사회(理事會)·
1.총설(總說)
2.권한(權限)
3.소집(召集)
4.결의방법(決議方法)
5.의사록(議事錄)
6.결의의 하자·(決議의瑕疵)
7.이사회내의 위원회(理事會內의 委員會)
8.이사(理事)가 2인 이하인 경우의 특칙(特則)
대표이사(代表理事)
1.의의(意義)
2.선임(選任)
3.원수(員數)
4.종임(終任)
5.권한(權限)
6.표현대리이사(表現代理理事)
참고문헌
이사회(理事會)·
1.총설(總說)
2.권한(權限)
3.소집(召集)
4.결의방법(決議方法)
5.의사록(議事錄)
6.결의의 하자·(決議의瑕疵)
7.이사회내의 위원회(理事會內의 委員會)
8.이사(理事)가 2인 이하인 경우의 특칙(特則)
대표이사(代表理事)
1.의의(意義)
2.선임(選任)
3.원수(員數)
4.종임(終任)
5.권한(權限)
6.표현대리이사(表現代理理事)
참고문헌
본문내용
行爲)의 효력(效力):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행위는 무효이다.
⑥단독대표행위(單獨代表行爲)의 추인(追認):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지만, 나머지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유효로 된다.
6.표현대표이사(表現代表理事)
(1)총설(總說)
(가)의의(意義):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명칭을 상용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관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 라고 부른다.
(나)취지(趣旨):명칭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둔것이다.
(다)근거법리(根據法理):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내지 도이칠란트법상의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있다.
(라)표현대리(表現代理)와의 관계(關係):상법 제 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강화 및 정형화하여
변용시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마)표현지배인(表現支配人)과의 관계(關係):표현지배인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다같이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2)적용요건(適用要件)
(가)외관(外觀)의 존재(存在)
①대표자명칭(代表者名稱):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외관(명칭)」이 존재하여야 한다.
-8-
(나)외관(外觀)에 대한 원인부여(原因附與)
①귀책사유(歸責事由):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회사가 원인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②명칭사용허락(名稱使用許諾):회사가 정관·이사회규칙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적극적으
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뿐만아니라,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외관(外觀)에 대한 신뢰(信賴)
①第3者의 보호사유(保護事由)3자가 위 외관을 신뢰 하였어야 한다.
②선의(善意)·무과실(無過失) :제3자의 선의에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것은 무방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③상법등기(商法登記)와의 관계(關係):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등기할 사항
에 관하여 일단 등기가 행하여지면 제3자가 악의가 의제된다.
따라서 상법 제 395조는 37조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법원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3)적용범위(適用範圍)
(가)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나)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유한회사에 준용하고있다.
(4)적용효과(適用效果)
(가)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유추적용(類推的用)-공동대표(共同代表)와표현대표이사(表現代表理事)
(가)사실상(事實上)의 이사(理事): 상법제395조는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나)공동대표이사(共同代表理事):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9-
참고문헌
서명 : 상법 상(上) 제 3판
저자 : 정동윤 저
출판사 : 법문사
발행날짜 : 2008년 4월 25일 제3판 1쇄 발행
페이지 : p581~p600
서명 : 신회사법
저자 : 이훈종
출판사 : 도서출판 제일법규
발행날짜 : 2001년 8월 30일 발행
페이지 : p291~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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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단독대표행위(單獨代表行爲)의 추인(追認):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지만, 나머지 대표이사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유효로 된다.
6.표현대표이사(表現代表理事)
(1)총설(總說)
(가)의의(意義):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명칭을 상용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관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 라고 부른다.
(나)취지(趣旨):명칭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둔것이다.
(다)근거법리(根據法理):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내지 도이칠란트법상의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있다.
(라)표현대리(表現代理)와의 관계(關係):상법 제 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강화 및 정형화하여
변용시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마)표현지배인(表現支配人)과의 관계(關係):표현지배인제도와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다같이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2)적용요건(適用要件)
(가)외관(外觀)의 존재(存在)
①대표자명칭(代表者名稱):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외관(명칭)」이 존재하여야 한다.
-8-
(나)외관(外觀)에 대한 원인부여(原因附與)
①귀책사유(歸責事由):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회사가 원인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②명칭사용허락(名稱使用許諾):회사가 정관·이사회규칙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적극적으
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뿐만아니라,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외관(外觀)에 대한 신뢰(信賴)
①第3者의 보호사유(保護事由)3자가 위 외관을 신뢰 하였어야 한다.
②선의(善意)·무과실(無過失) :제3자의 선의에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것은 무방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③상법등기(商法登記)와의 관계(關係):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등기할 사항
에 관하여 일단 등기가 행하여지면 제3자가 악의가 의제된다.
따라서 상법 제 395조는 37조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법원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3)적용범위(適用範圍)
(가)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나)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유한회사에 준용하고있다.
(4)적용효과(適用效果)
(가)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유추적용(類推的用)-공동대표(共同代表)와표현대표이사(表現代表理事)
(가)사실상(事實上)의 이사(理事): 상법제395조는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나)공동대표이사(共同代表理事):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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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명 : 상법 상(上) 제 3판
저자 : 정동윤 저
출판사 : 법문사
발행날짜 : 2008년 4월 25일 제3판 1쇄 발행
페이지 : p581~p600
서명 : 신회사법
저자 : 이훈종
출판사 : 도서출판 제일법규
발행날짜 : 2001년 8월 30일 발행
페이지 : p291~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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