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및 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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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및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1. 사회복지행정
2.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3.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환경
4.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5. 사회복지행정의 환경 변화

Ⅱ. 사회복지행정의 목표
1. 사회복지행정 목표의 의의
2. 사회복지행정 목표의 구조

Ⅲ. 사회복지행정의 기획
1. 사회복지행정 기획의 의의
2. 사회복지행정 기획의 과정

Ⅳ.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1900 ~ 1945년)
2.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년 ~ 1970년대)
3.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1980년대 이후)

Ⅴ. 사회복지 행정 역할분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 행정 역할분담의 문제점
2. 사회복지 행정 역할분담의 개선방안

Ⅵ.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및 과제
1. 사회복지 행정 관리의 필요성
2.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본문내용

않으면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민관의 협조체제 구축은 사실상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 화하여 전액 면세조치 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경력인정, 세제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동기를 부여하고 실직 노숙자 등을 위한 복지산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05년부터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이 실시되면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부문에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2004년 마무리된 국고보조금 정비 사업에 따라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자치 확대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선 시·군·구의 사회복지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한 여러 가지 정책(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책임 부여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대폭 지방 이양은 일선 사회복지현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보완·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2005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어떠한 문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지방이양의 통로인 분권교부세 제도는 교부세의 규모와 배분기준에 있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11.8%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교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규사업의 실시를 어렵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단위비용을 줄여, 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제기를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사회복지 권한의 확대라는 측면보다 중앙의 책임 전가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하고 있으며, 준비 안 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준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많은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와 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민관의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는 등 기본적인 자치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다수의 시·군은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해당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기획 할 여건이 미흡하고, 지방단위 사회복지 주체 간 협력 경험과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부재하다. 무엇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고(’04년 30%미만 자치구 22%, 시 42%, 군 93%), 시·군·구간 편차(자치구 42.6%, 시 38.8%, 군 16.6%)가 매우 커서, 재정력이 낮고 복지수요가 큰 군지역의 사회복지 수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섣부름, 충분한 예산 마련과 관련부처 간 합의에 기반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부문의 현실은 의도한 ‘정착’이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한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2010년 일반교부세로 통합되도록 예정되어 67개 사회복지사업예산이 일반사업과 구별 없는 재원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국세율의 0.83%로 유지되어 매년 8%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행 분권교부세 규모로는 해당 사회복지사업의 성장(지난 5년간 평균 20% 증가)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간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수준을 유지하려면, 오롯이 시·군·구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국고보조 시 광역 - 기초 간 재정분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도의 부담 의무가 없어짐).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등을 앞두고 정부는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은 운영비 부담을 예상하여 신규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에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전 관행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오히려 가시화된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틀이 유지될 경우에는 실제 필요액과 교부세액의 편차가 더 커질 것이므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제반 제도가 보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정부·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가치이며,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이용자·민간부문의 참여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관리, 피지배 상태)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재 여건으로는 정책의 본래 취지달성이 곤란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고려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 마련,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이양의 추진을 계기로 우리는,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기초 사회복지인프라와 자치기반이 마련되고,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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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9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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