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방송법 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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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
1. 방송법의 제정
2. 현행 방송법의 운영상태

Ⅲ. 방송법개정 주요쟁점
1. 소유권 규제완화

Ⅵ.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1. 매체 간 융합의 세계적 추세 및 국제적 시장 개방
2.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3.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4. 여론의 다양성
5.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6.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Ⅴ.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2.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3. 여론의 다양성
4.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5.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Ⅵ. 외국의 사례 및 판례
1. 프랑스
2. 독일

Ⅶ. 結

본문내용

는 등 삼성을 위한 백기사 역할은 지
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신문사의 재벌 감싸주기는 재벌-신문사의 혼맥구도을 보면 알 수 있다.
Ⅵ. 외국의 사례 및 판례
1. 프랑스
1) 미디어 서비스와 미디어 시스템
TV분야에서는 3개의 사업자가 지배하고, 신문은 13개의 전국지가 존재하며, 일간지 시장은 5개의 일간지가 지배하며, 상업 라디오 시장은 3대 기업이 지배한다.
2) 미디어 집중 규제
미디어집중규제는 면허 교부 시 적용된다. 면허 신청 시 미디어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한다. 집중법적으로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활동은 지분참여 관계에 대해 다시금 검토를 받는다.
3) 교차소유에 의한 여론지배력 규제방안
교차소유 규제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 전국방송과 지역 및 지방방송을 구별한다. 교차소유 제한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사업자가 6개월 내에 자신의 지분 참여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보장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 교부 가능하다.
4) 랑슬로위원회의 규제안
미디어 교차소유와 관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기업에 대한 기존의 ‘3-중-2’ 규칙은 폐지되고, ‘3/3, 2/3, 1/3’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이 비율은 하나의 미디어 영역에서 허용되는 면허, 청취자 또는 시장점유율의 상한선이다.
5) 프랑스 소유규제의 특징
한 채널에 대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의 자본 소유 상한선 제한과 동일 매체시장 내부에서 허가 가능한 채널 수 제한 등 이중 원칙 적용 한다.
교차소유 규제에 있어서는 지분참여 관계나 시청자점유율보다는 다중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에서도 미디어의 기술적 도달범위가 기준이다. 미디어기업은 교차소유 가능성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독일
1) 미디어 서비스 및 미디어 체계
독일은 1984년 민영방송이 도입되면서 공·민영 양분의 TV시장이 형성되었다. 전국으로 보급되는 TV 서비스의 경우 4개 그룹, 즉 두 개의 공영방송사 ARD와 ZDF, 그리고 2대 민영방송사 그룹인 RTL 그룹과 프로지벤자트아인스의 방송사들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들과 양대 민영방송사 그룹의 시청자점유율은 약 90%에 이르며, 전자와 후자의 시청자시장 점유율은 40:60이다.
2) 여론지배력 규제의 법적 근거
방송기업은 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경쟁제한방지법 및 방송국가협정의 규제를 받는다. 방송국가협정상 소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의견의 다양성’을 규정한 조항들에서 시청자점유율에 따라 허용되는 소유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규제 절차
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점유율 상한선인 3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채널에 대한 면허나 추가적인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독일 소유규제의 특성
이종 미디어간의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수용자의 선택권을 높여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의 미디어 집중 규제 상한으로 시청자점유율 30%를 지정하고 있을 뿐,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집중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들을 두지 않는다. 여러 미디어시장 간의 결합과 그에 따른 교차영향은 ‘지배적인 의견세력’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데만 고려된다.
미디어시장의 평가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경우 도달범위의 변경이나 새로운 서비스 유형과 같이 미디어 영역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덜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Ⅶ. 結
지금까지 방송법 제정, 현행 방송법 운영 상태와 방송법 개정에 대해여 살펴보았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주요쟁점은 소유권 규제완화이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매체, 다채널로 채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론의 다양성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 반영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미디어 소유 집중으로 민주적 여론형성과 다양성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신문사 간에는 혼맥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친밀하고 각별한 사이이므로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듯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급하게 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경영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수백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신문방송 겸영문제에 대해 공개국민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실 상황에 고려해가면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1. 강희종,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2009.
2.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http://www.cfe.org.
3. 대학생 웹진 바이트http://www.i-bait.com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8. 방송법 개정과 구조개편 방향 -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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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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