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통합방송법개정]통합방송법의 이념, 통합방송법의 한계,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및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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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합방송법][통합방송법개정]통합방송법의 이념, 통합방송법의 한계,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및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이념과 한계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Ⅲ.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Ⅳ.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Ⅴ.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1.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2.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3. 제15조(변경허가)
4.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5. 제26조 ~ 제29조 : 한국방송공사의 등기관련
6.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7. 제57조(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Ⅵ.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겸영제한/ 규제완화 등
4) 기타 법령정비

Ⅶ.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삽입해야 한다.
둘째, SO,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권역내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 70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한다“는 규정에 지역지상파방송을 삽입시켜 지역분권을 선도하는 지역방송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78조 4항에 단서조항을 부여해 다만 “방송위원회가 동 법 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승인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승인 받은 지상파방송이 지역방송의 권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은 권역내에서 동시재송신이 되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지역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방송할 경우 지역방송 프로그램 시상이나 재허가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물로 인정해야 한다. 영상문화발전을 위해 독립 외주제작사를 지원하고 육성하듯이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사도 독립외주제작사로 인정하고 중앙방송사의 전체 외주비율 중 몇%를 의무 편성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수평적인 제작물 교환과 공동 편성도 외주 제작물로 인정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 제72조 4항에 따르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방송의 편성시간대(PTAR)를 도입하고, 방송사간 공동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이 활성화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광고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지역사 협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광고 판매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역사의 중앙사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고 총량의 일정비율을 지역방송사에 할당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방송사를 지역 언론문화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지상파방송의 독립 외주제작사 수준으로 협찬 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곱째, 지역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TV와 라디오에 액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시청자권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지난한 논의의 반복이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언론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시청자권확보를 위한 몇 가지 사안이 점차 법안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수용자운동이 추구하는 정책, 법률운동의 실효성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수용자주권은 언론수용자중심주의와 수용자최고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선언적 개념이다. 김종서교수의 표현대로 수용자주권은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얻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이다. 그 동안 정치논리와 산업논리에 밀려 주권을 찾을 여력을 갖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 잃어버린 주권 되찾아주기야 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방송개혁 논의의 중심에 시청자가 서 있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발제에서의 논의는 다시 한번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시안에서의 시청자권과 관련한 조항검토에 집중하고자 한다. 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검토대상이 될 정부 법시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까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조문 검토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지난 3월 말 국민회의가 내놓은 법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 법시안은 조문형식을 갖춘 법안으로는 5월 현재까지 최종 안이다. 그러나 방송법안이 아직 최종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야당 모두에서 계속 수정작업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 시안 이후에도 이미 몇 가지 수정사항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수정사항은 조문과 별도로 논의에 반영하였다.
논의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청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방송법시안의 전체적인 특징 및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둘째 법시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법안을 실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방송법 하에서 시청자와 시청자단체에게 남겨진 역할을 점검하였다.
참고문헌
김서중,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대응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세미나, 1999
방송법개정방향 세미나 발표문, 1998
방송법,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1999
임동욱,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향, 방송균형발전연대 워크샵 발표논문, 2004
이경자, 통합방송법과 미래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방향과 과제, 국제 심포지움 : 한국 방송의 환경 변화와 미래적 전망 발표문, 한국 언론학회, 1999
조항제,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지역방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발표논문집, 1999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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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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