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의 주요개정내용과 UCP500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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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 복합운송 선적시점
(1) UCP600
① 제19조 a항 (ⅲ)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비록 다음과 같더라도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
a) 운송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명기
하고 있더라도. 또는
b) 운송서류가 선박, 적재항, 또는 양륙항에 관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2) UCP500
① 제26조 a항 (ⅲ) a)
신용장이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복합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a) 적재항, 적재공항 또는 적재지가 다르더라도 신용장에 규정된 수탁지를, 또는
양륙항, 양륙공항 또는 양륙지가 다르더라도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목적지를
명시한 것.
8. 선하증권
(1) UCP600
① 제20조 a항 (ⅱ)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져야 한다.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 표기
(2) UCP500
① 제23조 a항 (ⅱ)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하증권 상에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지정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는 선하증권 상의 표기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은 선적일로 본다.
Ⅷ. 기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부분
1. 보증신용장의 포함에 대한 “to the extent applicable"의 명확한 기준 (제1조)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업무의 중단 기준
3. 서류의 “on their face"에 대한 기준
4. 매입의 정의(→비록 확장되었지만 의미의 크게 달라지지 않음)
Ⅸ. 문제점
1. 보험업계의 관행과 모순되는 내용 포함
2. 은행업계 위주의 규칙
Ⅹ. 결 론
앞서 내용을 보았듯이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UCP500에서 UCP600으로의 개정 또한 불가피한 것이다. 애매한 표현들과 이미 관습화 되어서 필요가 없어진 조항들을 삭제하여 보다 간단하고 적용시키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역업에 있어서 은행업계의 파워가 가장 강하고 보험업계의 파워가 가장 약한 지금의 현실과 은행업자위주의 개정과 보험업계의 관행에 모순된다는 점 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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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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