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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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18,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원인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습의 필요성

2.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3. 광주민주화운동과 국제정세

4.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6. 왜 광주였는가?

7. 사망자 수는 몇 명이며 총기 발포는 누가 명령하였는가

8. 광주민주항쟁의 의의와 영향

9. 5.18 광주민중항쟁 특별법안 전문

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1.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후자에 가세하였다. 계엄령의 전국환대실시는 무력동원과 폭력행사를 위한 장치였다. 이들에 의해 광주에서의 학살만행의 자행은 차별과 박탈 속에서 침체와 소외를 당하면서 생활현실에서의 희생과 역사 구조적 상흔을 안고 살았던 민중의 체념과 포기를 수반하는 분노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에서 대중성을 견지하였던 청년 및 학생과 노동운동세력은 방어적이었지만 주체적 응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반폭력을 위한 무장투쟁은 결국 유신철페운동세력에게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지 않았다. 미국은 군대를 통한 광주진압과 충정과정을 묵인하였다. 미국이 그동안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붕괴시킨 군사쿠데타 방조와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피상적 견제 및 팔레비 국왕의 이란민중에 대한 대량학살 묵인과 민족적 회교혁명세력이 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도당에 대한 정화작업 비판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국익관철의 대외정책의 실상이 광주민주화 운동에서도 어김없이 현실화되었다. 즉 광주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민족민주운동의 최전선을 담당하면서 각각의 국면을 타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제5공화국 청산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과거에 부도덕한 정권을 청산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
1.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와 미국의 정체를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사항전의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3. 광주민중항쟁은 민중의 자치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광주민중항쟁은 반독재 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5. 광주민중항쟁은 학생, 노동운동의 한계와 전술적 오류를 지양하는 투쟁의 발전적인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9. 5.18 광주민중항쟁 특별법안 전문
목적: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 함양.
● 제 2조 : 공소시효의 정지.
● 제 3조 :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 제 4조 : 특별재심.
● 제 5조 : 기념 사업.
● 제 6조 : 배상의제.
● 제 7조 : 상훈 치탈.
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3월 27일 법률 제7215호로 5차 개정되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유족은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보상지원위원회)>를 두며,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 기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그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 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당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해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드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1.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
80년 5월 광주 ‘남파된 북괴간첩과 불순분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도들의 소요로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인 복권을 이루었다. 광주항쟁은 3.1운동이후 한국사에서 전개된 다른 항쟁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유신체제 아래서 박정희가 양성한 분신들의 권력장악에 맞서 격렬히 일어났지만 결국 관료적 권위주의 내지는 종속적 파시즘체제로의 복권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해볼 때 외형상 소득없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패배의 한 원인조차 분단상황에 연유한 국가에 억압적 통치구조에 의해서 기층민중운동이 발달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면 분단체제 40년의 시점에서 그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의 단절과 한국전쟁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던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을 가져다주었다. 민족사의 과업이 민주화, 자주화, 통일이라는 큰 줄기로 가닥 잡혔고 주체세력 형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1987년 6월 항쟁-7,8,9월 노동투쟁과 그 이후의 상황은 이의 질적, 양적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12. 참고자료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전상인, 한국 현대사: 진실과 해석, 나남출판
변주나박원순 편,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김진경 저, 518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정상용 외 8명,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1980, 돌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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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1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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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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