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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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이템의 법적인 확실한 개념이 필요하다. 시대가 발전하고 급속도로 인터넷 망이 발전하므로써 새로운 세계인 가상공간에서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게임이라고 하면 오락실에서 하는 아케이드 게임 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게임이 나왔고, 심지어는 e-sport라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나왔으며,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WCG World Cyber Games 세계 게임대회
라는 세계대임대회까지 있다. 하지만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 등은 현실세계에서 사용되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실 에서와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게임회사의 약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현금거래를 못하게 하는 약관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도 게임 아이템은 자기 자신 것 이라고 하고 있고, 게임회사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상으로 보면, 이런 게임 아이템은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체물이 아니고 일반 디지털 정보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영상저작물로서 지적재산물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게임 이용자들의 관념에서는 게임아이템은 소유의 관념이 있다. 비록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이지만, 물건의 개념 확대를 통한 지적재산물 등도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여야 하고 당연히 소유의 관념이 있는 게임아이템의 거래도 당연히 정당하다.
또한 형법상으로 봐도 게임아이템은 재물의 개념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경제적 재산설이나, 개인적재산설을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 강도죄를 인정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판례도 게임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내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형법적으로도 게임아이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회사의 약관이다. 게임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CD게임의 경우 거기서 획득한 아이템은 저장을 통해서 모두 게임이용자의 소유가 되었다. 게임회사가 마음대로 그 아이템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멀티 플레이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하나의 게임에 수천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즐기는 대가로 매달 게임 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그 아이템은 사용권만 이용자들이 가지고 소유권과 저작권은 게임회사가 가진다. 하지만 해킹을 통해서 이용자가 그 아이템을 잃어버리게 되면 게임회사는 그 아이템을 다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에게 그 계정 아이템을 해킹한 사람에게 찾으라고 하고 게임이용자에게 계정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
만 줄 뿐이다. 그러면 게임이용자들이 사이버수사대에 가서 신고한 후 해킹한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보더라도 게임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회사가 아닌 게임이용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회사의 약관은 모두 소유 및 저작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해킹 및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 게임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게임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이에 온라인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회사의 약관에서 게임아이템 부분을 일정부분 소유권을 이용자들에게 줘야하며, 민법의 물건 개념의 확대, 형법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포함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취미 생활로 하는 게임이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은 자신에게 어떠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하게 되고 온라인 게임산업은 발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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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http://www.daum.net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주) 엔씨소프트 약관
(주) 넥슨 약관
(주) 웹젠 약관
(주) 블리자드 약관
(주) 위메이드 약관
(주) 네오위즈 약관
(주) CJ인터넷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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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1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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