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서류의 종류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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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서류의 종류와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용장의 개념 - - - - - - - 2
Ⅰ. 기본서류 - - - - - - - - - - - - 3
󰊱 상업송장 - - - - - - - - - - - - - - 3
󰊲 운송서류 - - - - - - - - - - - - - - 7
1. 해상선화증권 ------------------------------------ 7
2.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 14
3. 용선계약 선화증권 --------------------------------- 14
4. 복합운송서류 --------------------------------- 16
5. 항공운송서류 --------------------------------- 17
6.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서류 ------------------- 17
7. 우편수령증과 특사수령증 ---------------------------- 20
8. 운송주선인발행의 운송서류 -------------------------- 20
󰊳 보험서류 - - - - - - - - - - - - - - 20
Ⅱ. 임의서류 - - - - - - - - - - - - - - 26
1. 포장명세서 -------------------------------------- 26
2. 중량 및 용적증명서 ------------------------------- 26
3. 원산지증명서 ------------------------------------- 28
4. 영사송장 ----------------------------------------- 34
5. 세관송장 ---------------------------------------- 34
6. 검사증명서 --------------------------------------- 37
7. 위생증명서 --------------------------------------- 37
8. 검역증명서 --------------------------------------- 37
9. 차변표와 대변표 ----------------------------------- 37
Ⅲ. 환어음 - - - - - - - - - - - - - - 37
참고문헌 - - - - - - - 42

본문내용

급지는 도시명 정도로 표기된다. 환어음은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지급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수취인: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받을 자를 말하며 이의 기재방법에는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및 선택소지인식이 있다.
⑦ 발행일 및 발행지: 환어음의 발행일과 발행지역을 말하며 발행지역은 도시명까지만 표기해도 무방하다.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환어음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행한다.
⑵ 임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은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환어음번호, 신용장번호, 어음발행매수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한다.
① 환어음번호: 발행인의 참고사항이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② 신용장번호: 환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신용장번호를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의 번호를 기재하기도 한다.
③ D/A·D/P 표시: 환어음이 추심방식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경우에는 환어음에 D/A 또는 D/P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만약 이러한 구분이 없으면D/P로 간주된다.
④ 환어음의 발행매수: 환어음이 발행된 매수를 'First Bill', 'Second Bill'과 같이 표기한다.
⑶ 기재요령
①어음번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후일 참조할 경우가 생길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한다.
②발행지
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하여야 한다.
발행지는 도시명까지만 표시해도 되므로 "Seoul, Korea"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발행일
어음의 발행일은 외국환은행이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날짜이며 이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여야 한다.
④금액
환어음의 금액은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금액의 100% 이하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 문구는 다음과 같다.
"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on us for∼% invoice value"에서 ∼% 란에 98%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해 주고 있다. 송장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ue 등과 같이 나타낸다.
⑤지급 만기일의 표시(결제조건)
어음상의 문언중 at∼sight of의 at∼다음에 기재되는 것이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일람출급과 기한부 2가지로 구분된다. 일람출급일 경우 at sight of로 표시되며 기한부일 경우 at days after sight 또는 at days after B/L date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月 日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일 출급일 경우에는 동란에 지급일자를 적으면 된다.
⑥수취인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중 pay to∼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⑦문자금액
어음금액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미화 11,040불일 경우 US Dollars Eleven thousand forty라고 기재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④번 항의 금액과 같이 병기(倂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자간에 차이가 나면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막연히 Dollars($)나 pound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US Dollars(US$), Sterling Pound로 표시되어야 한다.
⑧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이것은 은행이 수출대금 지급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환어음이 수출대금 지급인에 의하여 결제될 때 그 자금은 Account of∼ 이하에 기재되는 자로부터 회수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ccount of∼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되고 있다.
⑨신용장개설은행
Drawn Under∼ 이하에는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을 기재하며 D/P, D/A 등 무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공란 또는 계약서상 지정은행을 기재한다.
⑩신용장 번호
이 난은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는 곳으로 L/C상에 요구가 있으면 T/S번호도 같이 기재하며, 또한 D/A, D/P인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두 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나의 환어음을 발행해도 좋다는 문구(combined shipment with other credits are acceptable)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rawn Under L/C No∼ for US$∼and Drawn Under L/C No∼for US$∼"
⑪신용장 발행일자
신용장 상의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⑫지급인(drawee)과 지급지
지급인과 지급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지급지는 신용장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도시명의 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지급지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표시지로 보충하여 어음 효력을 구제할 수가 있다. 지급인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은행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이며 이 문구 중에서 on∼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급인이 된다. "∼on us"라고 되어 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 "on buyer" 또는 "∼on accountee"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며 "on∼" 이하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drawee bank가 된다.
⑬발행인의 기명날인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시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용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화환어음 약정시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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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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