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향 및 방법
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
1. 자치경찰의 정의
2. 경찰제도의 종류
가. 지방 분권화 체제
나. 중앙 집권화 체제
다. 통합 절충형 체제
3.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대한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결과
3. 영국· 미국 · 일본 경찰제도의 비교
4. 정책적 시사점
Ⅳ.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
1. 기초자치단체에 도입
2. 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3.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Ⅴ. 결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향 및 방법
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
1. 자치경찰의 정의
2. 경찰제도의 종류
가. 지방 분권화 체제
나. 중앙 집권화 체제
다. 통합 절충형 체제
3.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대한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결과
3. 영국· 미국 · 일본 경찰제도의 비교
4. 정책적 시사점
Ⅳ.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
1. 기초자치단체에 도입
2. 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3.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Ⅴ. 결 론
본문내용
록 하였다.
4) 자치경찰의 시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며, 별도의 사무소, 순찰차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시설은 국가경찰과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기고는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
자치경찰도 지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경찰과의 상호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대등협력관계에서 경찰력 운영상황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설장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유무선 통신망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소요 사태시에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일사분란한 국가적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경찰청장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관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치안사무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우선 국가경찰관으로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는 3,000명의 인건비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고가의 치안장비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자치경찰이 발부하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범칙금의 세외수입인정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가차원에서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Ⅴ. 결 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야간통행금지’ 폐지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펴던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처럼 빛을 보게 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실시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교통위반을 방치하거나 식품과 환경,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치안 업무 수행을 위해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등에서도 자치단체간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립 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출발선에 선 자치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구철 (1994), [행정법], 서울: 학연사.
곽채기 (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방안” 공청회 자료집
김익식 (2005),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장점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 자료집
김원중 (2004),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김석태 (2004), “지방자치경찰제의 조직형태와 재원조달 구조”
송강호 (2005), “한국형 자치경찰모델의 이해” 자치경찰법 대토론회 자료집
안경렬 (2001), “자치경찰과 시민참여” [대구미래대학논문집]
임준태 (2005), “자치경찰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4) 자치경찰의 시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며, 별도의 사무소, 순찰차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시설은 국가경찰과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기고는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
자치경찰도 지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경찰과의 상호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대등협력관계에서 경찰력 운영상황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설장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유무선 통신망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소요 사태시에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일사분란한 국가적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경찰청장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관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치안사무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우선 국가경찰관으로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는 3,000명의 인건비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고가의 치안장비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자치경찰이 발부하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범칙금의 세외수입인정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가차원에서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Ⅴ. 결 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야간통행금지’ 폐지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펴던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처럼 빛을 보게 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실시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교통위반을 방치하거나 식품과 환경,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치안 업무 수행을 위해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등에서도 자치단체간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립 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출발선에 선 자치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구철 (1994), [행정법], 서울: 학연사.
곽채기 (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방안” 공청회 자료집
김익식 (2005),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장점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 자료집
김원중 (2004),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김석태 (2004), “지방자치경찰제의 조직형태와 재원조달 구조”
송강호 (2005), “한국형 자치경찰모델의 이해” 자치경찰법 대토론회 자료집
안경렬 (2001), “자치경찰과 시민참여” [대구미래대학논문집]
임준태 (2005), “자치경찰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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