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에대한검사의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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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경찰에대한검사의직무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序論
Ⅰ우리나라 警察의 實態
1.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關係
2. 搜査의 開始 및 實行
3. 搜査의 終結
Ⅱ職務命令과 관련하여 붉어진 問題

本論
Ⅰ檢事의 司法警察에대한 職務命令의 考察
1. 具體的 事例
2. 檢·警의 立場
3. 職務命令의 限界
Ⅱ 警察의 搜査權 獨立
1. 發端 및 全開科程
2. 爭點 事案
3. 檢·警의 主張
Ⅲ 國內法의 問題點 및 各國의 檢·警 關係 檢討

結論
改善方向

參考文獻

본문내용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증거가 법정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검사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陪審員들이 증거 수집 절차의 불법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사가 유죄인부 협상 및 公訴取消 여부에 관하여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배심이라는 비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우산에 스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5) 일본
1872년 프랑스 법제를 모방하여 강력한 검찰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패전후인 1946년 미군정의 압력으로 英·美식 형사 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프랑스
① 경찰 - 수사보조자
② 검사 - 수사주재자
※ 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이다
① 검사와는 상명하복관계
②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게 청구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예심판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
③ 사법경찰은 법무부장관의 관할
독 일
① 경찰 - 수사보조자이지만,
경찰에도 독자적인 초동 수사권 인정
② 검사 - 수사주재자
① 검사와는 상명하복 관계
② 검사는 경제사범, 정치범, 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에 관여하고, 기타사건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위임
영 국
① 잉글랜드, 웨일즈
* 경찰 - 수사권
* 검사 - 소추권
② 스코틀랜드
* 경찰 - 수사의 주체
* 국가 검찰관 - 기소권 및 수사의 감독관
① 잉글랜드, 웨일즈는 경찰이 독자적수사권 보유, 검사와는 형식적·실질적 상호협력관계
② 스코틀랜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
미 국
① 경찰 -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이,
州범죄는 州 경찰이, ② 검사 - 연방사건의 소추
① 법률조언 및 협력관계
② 경찰이 원칙적으로 독자적 수사권보유
일 본
① 경찰 - 일반사건의 1차적 수사권
② 검사 - 소추권, 수사권
①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
②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수사
結論
우리나라의 경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과업인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직무명령을 거부하여 야기된 사례와 이에 따른 검·경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검·경 관계도 들여다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적 상호협력관계 내지 대등 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법 이론과 수사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문제해결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은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의 양성을 통하여 수사인력을 전문화하여야 하고,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사 실무와 법 이론적 소양을 갖추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고,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보장, 수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再訂申請制度
) 再訂申請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로 사법부의 통제강화 등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한 모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나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은 우리의 기억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추된 국가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은 부단한 자기개혁뿐이다.
이것이 수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다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함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에는 양 기관의 어떠한 주장도 권한다툼으로 보일 것이다.
독일의 검찰은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불리 운다 이는 검·경 관계가 上命下服이라 할지라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행하지도, 수사인력을 보유하지도 않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자문과 지휘, 통제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검찰 역시 수사판사의 통제를 받으며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지검에서 구속영장 신청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기소하여 현재 공판 진행 중에 있는 등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 이기주의적 다툼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언론과 일부 학자의 무조건적인 비판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경 수사권 독립의 갈등 가운데 붉어진 문제들 특히,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향후 검·경 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보다도 하루빨리 양 기관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수사권을 인권보호 측면으로 행사하길 원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조충환· 양건, SPA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5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2
▶ 경찰학 연구소, 경찰실무종합, 좋은세상, 2005
▶ 전웅진, 경찰종합대법전, 제일가제법령, 2001
▶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2003
▶ 표창원, 경찰수사제도의개선에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 정균환, 수사권독립, 좋은세상, 1998
▶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2002.
▶ 국회도서관(www. nanet.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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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30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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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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