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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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법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정보통신법제도의 현황----------------------------------------1
1. 의의
2. 정보통신법의 내용

Ⅲ. 정보통신법제도의 과제----------------------------------------5
1. 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2.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3.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4.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
6. 사비어범죄법의 필요성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8.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Ⅳ. 정보통신법과 관련한 독점규제의 문제점과 방송통신융합의 개선 방향-----7
1. 정보통신법과 관련한 독점규제의 문제점
2. 정보통신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융합의 개선 방향

Ⅴ. 결 론----------------------------------------------------12

참고문헌-----------------------------------------------------13

본문내용


내용규제는 서비스 유형별로 차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내용에 대해 규제를 하되 지상파나 케이블TV, 영화 등의 내용규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체들과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내용규제를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내용심의 등 사회적 규제의 자율화 추세와 대부분 독립규제위원회나 민간단체 등이 하고 문제발생시 규제기구에서 벌금 부과나 재허가시 반영 등 사후제재의 추세를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내용규제의 경우 등급을 매기기 위한 사전적 규제외에는 원칙적으로 사후규제를 받도록 한다.
사후규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책임의 문제는 망사업자나 서비스 사업자에 내용에 대한 감시통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는 내용물이 위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결론지어졌을 때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제적 규제
① 진입규제
융합이 진행되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수준은 융합되는 두 시장의 진입장벽과 상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융합이 되는 2개의 시장중 하나의 시장이 다른 하나보다 진입장벽이 높다면, 진입장벽이 낮았던 시장의 사업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며,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한 비효율성에 따른 가격의 상승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유치(幼稚)산업론에서 신규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보호의 논리는 새롭게 형성된 산업에 대한 최초의 육성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구조를 재편하게 된다는 점과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사회로 전가된다는 문제이며 육성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효과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한 유치산업보호정책이 그 소기의 목적의 달성한 후에도 불필요하게 계속되는 경향으로 볼 때 진입장벽은 낮추어야 하며 사업영역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한시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② 공정경쟁규제
정보망사업자간의 접속과 정보서비스간에 자유로운 망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간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진입해도 이 사업자는 가입자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사업자간의 동등한 망이용은 공정경쟁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서비스의 번들링. 네트웍 및 사업자의 융합이 필연적인 방송통신 융합의 환경하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문제, 배타적 사용권리와 불공정한 끼워팔기문제, 사업자간 상호겸영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잇다. 예를 들어 AT&T의 Media One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록 시장지배력에 대해 우려한 바 있었으나 동시에 시내전화사업에서 유효한 경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무부의 판단은 참고가치가 높다.
4) 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통신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가 향후 공정경쟁이나 가격규제의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규제기능과 산업육성을 도모하는 정책기능을 분리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국가중에서는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OECD에서 요구하는 규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어 요금규제,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공정경쟁 규제분야는 전문규제기관을 설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규제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규제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관할권의 명확화를 통해 규제의 공백과 중복문제를 해소하여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Ⅴ. 결 론
과거 즉,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지금과 같은 논쟁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러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급박한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할 때이다. 법은 항상 사회변화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마치 빛의 속도로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사회변화에의 적응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한대 이상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무선이동통신에 관련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요즘 휴대폰의 사용은 사인간의 통화 이외에 음악, 동영상 등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타 이동통신사들의 열악한 서비스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반드시 제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엄청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성공요인 등을 참고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의 융합기구 논쟁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모적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헛된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그만두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분명 방송통신융합 사업이 성공한다면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IT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에 전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호영(2003), “정보통신법”, 진한도서
정용준(2006), “시민사회와 방송개혁”,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상훈(1998),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개발원
정부통신부(2006), “미디어융합시대의 규제기관”, 한 일 통신방송융합을 위한 세미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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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4.0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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