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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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3p.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4p.
- 인민혁명단 사건
- ‘인권유린’ 침묵한 사법부

인권보호를 위한 헌법규정------6p.
- 형사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9p
- 보석제도
- 영장실질심사제도
- 재구속의 제한
-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 감찰

본문내용

시키더라도 타의 목적, 예를 들면 소송절차의 공정이나 인권의 보장 등을 앞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한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설사 그 판결이 너무 가벼운 형벌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형사피의자의 신체적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수사를 촉진시켜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를 조사한 끝에 발부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 책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규정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 감찰
보석제도 -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재구속의 제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수사권은 문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양대 이념에 충실할 수 있는 수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권력지향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도모, 수사권의 적정화라는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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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2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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