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훈련기관 ( 법적근거, 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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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활훈련기관 ( 법적근거, 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Ⅰ. 의의 및 추진경과
1. 목 적
2. 자활사업 추진체계
3. 자활사업 추진경과 (1999. 9∼2004. 12)
Ⅱ. 2005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1. 목 적
2. 2004년도 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성과 및 평가
3. 2005년도 자활사업 추진목표 및 과제
* 2005년도 자활사업 예산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Ⅰ. 사회적응프로그램
Ⅱ. 지역봉사
Ⅲ. 자활근로사업
Ⅳ.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Ⅴ. 창업지원사업
Ⅵ.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Ⅰ. 자활후견기관
Ⅱ.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Ⅲ. 자활후견기관협회
Ⅳ. 자활기관협의체
* 2005년 종합취업지원계획(노동부)

<종로자활후견기관>
<마포자활후견기관>
<강서자활후견기관>

언론에서 보는 자활후견기관

쟁점과 현안

본문내용

랏차차차 - 세차사업
퓨전아트 - 수공예 악세사리 사업
꼬매미 - 바느질 사업
총알탄복사맨 - 자료검색 사업
향기로운세상 - 세탁(먼지,진드기)사업
언론에서 보는 자활후견기관
자활기관 17곳 ‘염불보다 잿밥’ | ┍언론보도┑ 2004/07/28 09:08
빈곤층 자활지원 보다 기관운영비 더 많이 사용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일자리 만들어 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중 일부가 본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빈곤층 지원 액수보다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운영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은 집수리, 간병인파견 사업, 폐자원 활용사업 등을 하며, 예산을 정부에서 70%, 지방에서 30%를 지원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전국의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은 작년에 빈곤층의 자활지원 예산보다 기관운영비로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개 기관(4.8%)은 빈곤층의 창업이나 수익사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구성토록 돼 있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단 한차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일터나눔의 경우, 작년에 기관운영비(직원 6명)로 1억5000만원을 쓴데 비해 사업비는 120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도 기관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사업비는 고작5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서울 성북 자활기관, 울산 북구 자활기관, 전남 진도 자활기관 등 6개 기관은 지난 3년간 기관 운영비를 빈곤층 지원비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관운영비가 목적 사업비를 3년간 계속 초과 집행하거나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자활기관 지정취소나 통폐합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쟁점과 현안
기관 활동가와 인터뷰하면서 활동가가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이 지방자치로 인한 협의체의 예산배정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있었던 감사원의 자활후견기관평가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운영비가 사업비에 대해 비중이 높아서 효율성이 낮은 기관은 통·폐합 하고 공동체 설립이 되지 않은 기관역시 통·폐합해야 된다는 평가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을 때 주어지는 유인책이 거의 없고 심지어 사업대표자가 되는 저소득층은 도리어 노동자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 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운영비가 많이 든 것은 초기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기관운영비의 동결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원체계와 풍부한 연구성과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기관별로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사안에서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기관들끼리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사업하는 현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와 자활후견기관협회와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비교적 사회운동성향이 강한 빈민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력도와 조직력과 대항성에 있어서 내부의 힘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이러한 재정과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일하는 빈민에 대해서 수급자의 개념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일당제로 급여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동권에 대한 권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들었다. 또한 자활 관련한 법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관운영비
기관 운영비가 기관설립이래 정부지원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최근 축소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인건비에 있어 호봉상승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로 인한 활동가들의 이직이 잦게 발생하고 있다. 1년 6명의 상근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기준에 못미치는 기준이 정해져있는 상태다.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형일자리등 자활근로를 하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관악구청의 경우 인건비비율을 95%: 5%의 사업비로 배정하고 있어 인건비외의 사업비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지원활동이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형 일자리는 60:40으로 인건비가 60%이며 사회형일자리의 경우 70:30으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청의 자활협의체에서 구청장등 지역인사로 이루어진 결정사항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 보장 기간
사회적 일자리 혹은 자활 근로의 경우 같은 종목에 대해서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심지어 1년도 보장이 안 되어 6개월만 계약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일당으로 주어지는 돈은 일당 2만원~2만6천원이다.
공동체 인정과 관련한 법적 보장들
저소득 자활대상자가 사업대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사업대표자는 고용주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 고용주라 할지라도 산업재해 등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않아서 공동체 인정하는 것이 별반 득이 없다. 기관의 실적달성을 위한 숫자를 채워야 하므로 공동체 인정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공동체 인정이 독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분리의 필요성
현재 자활에 관련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광범위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위한 법이 따로 위치 지어져야 한다.
참여인들이 갖는 빈곤에 대한 스티그마
자활후견기관의 대상자들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낙인되어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에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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