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서비스 개방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등교육 서비스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등교육 시장 개방
2.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실제 개방 현황
3. 고등교육 개방의 영향: 긍정론
4. 고등교육 개방의 문제점: 부정론
5.고등교육 시장 개방의 자세와 전략
[참고자료1]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기본 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서비스: 그 외의 교육
○. 서비스교역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
WTO/GATS와 FTA에 공통되는 의무들
- MFN(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의무 -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당사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국가간 차별금지)
- NT(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의무 -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 MA(Market Access; 시장 접근) 의무 - 다음의 6가지(한정적)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의무이며 MA 위배조치는 경우에 따라 NT에까지 위배될 수도 있고 (밑줄), NT에는 부합될 수도 있음
i)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예. 외국 의료인수에 대한 연간 쿼타,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요건-zero quota, 정부 또는 민간 독점, ENT에 근거한 음식점 면허)
ii) 거래가액 또는 자산 제한 (예. 외국계 은행 자산이 국내 은행 총자산의 x% 이내)
iii) 제공행위수 또는 산출량 제한 (예. 외국 필름의 방영시간 제한)
iv) 자연인수의 제한 (예. 외국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x% 이내)
v) 법인이나 합작회사의 형태 제한 (예. commercial presence는 합명회사에 한함)
vi) 외국인지분 제한 (예. 외국회사 지분 x% 이내)
GATS에는 없고 FTA에 규정되는 의무들
- Local Presence 의무금지 (mode 1, 2, 4)
- mode 1, 2, 4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한다는 등의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 Performance Requirement 금지 (mode 3)
*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i) 수출, ii) 국산품 조달, iii) 수입의 수출에의 연동, iv) 국내판매의 수출에의 연동, v) 기술이전, vi) 생산지를 국내로 한정
* PR이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부과될 경우 NT 제한임
* 스크린 쿼타는 MA 제한이기도 하고, PR (local content requirement)이기도 함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mode 3)
i) 경영진 국적요건 금지,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사회 과반수를 특정국적자나 국내 거주자로 요구 가능
* 경영진 국적요건은 NT 제한의 한 경우로 볼 수 있음 (실질적 차별)
mode 1, 2, 4
mode 3
최근 FTA의 의무
MFN, NT, MA (GATS의 의무)
LP
PR, SMBD
○ FTA 양허표(Schedule)
negative list 방식
- GATS 방식은 업종에 있어서는 positive list 방식, 양허된 부문내 제한사항 기재는 negative list 방식임에 비해 많은 FTA들은 업종 및 제한사항 모두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함. 즉, i) 업종, ii) 유보되는 의무의 종류, iii) 규제의 근거법령, iv) 규제내용(=의무제한 조치=의무위배 사항) 등을 annex에 유보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모든 개방의무(MFN, NT, MA, LP, PR, SMBD)가 적용됨(즉 개방됨). 따라서 양허표 작성시 모든 서비스에 대해 MFN, NT, MA, LP, PR, SMBD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밀히 살펴 빠짐없이 유보 기재해야 됨. 유보하지 않으면 자유화된 것으로 취급됨
- GATS 양허표 만큼 유보사항을 mode 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으나, 투자(mode3)에 대한 제한인지, 국경간공급(mode1, mode2)에 대한 규제인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인지(mode4)는 구분해야 하므로 해당 규제를 상기 설명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여 적시해야 함
통상 의무적용의 유보사항을 기재하는 annex는 annex I 과 annex II 로 나누어짐
- annex I (현재 유보) 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의무제한 조치(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를 기재하여 유보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 annex II (장래 유보) 에서는 현재 의무제한 조치가 있건 없건 장래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이 경우에도 현재 의무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annex II 에 이를 기재함
참고문헌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2003). 전국 대학기획(처)실장 대상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설명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2004). 한-칠레, 한-일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3). 알기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서비스 실제 개방 현황
김남순(2002).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 2002년 광주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김응권(2003). 교육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003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김준동 외(2002).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 방향: 법무, 시청각,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2002).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WTO 도하 아젠다 협상 교육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간담회 토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2002). 고등교육의 역할과 개방의 영향. 2002년 서울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이만희(2002).고등교시장의 개방과 쟁점, 2002년 부산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주경복(2002).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인식과 바람직한 교육정책. 2002년 서울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 협상 ‘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되나, 한계레 신문. 2006. 04.25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118426)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4.20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11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