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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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 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규명법의 제안이유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내용
3. 과거사 규명법안의 쟁점사항
1) 각 당의 입장과 쟁점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5. 과거사 규명에 관한 나의 입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강민조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도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주고 있다며 제대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정치권에서 독립된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 시민인권단체와 학계법조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민간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범국민적인 과거사 청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민간공동위는 과거사 청산 관련 법 제정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과거 청산 자체를 저지시키려 하면서 정치적 혼란과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언론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친북용공 행위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친북용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원 등 과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과거사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조처가 물타기 또는 국면 모면용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① 김덕룡 "국가기구 과거사규명 반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기구를 설치,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 "여당이 과거사진실규명위를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위원회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이든, 아니든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사 규명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색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말이 좋아서 국가기구이지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②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의 사건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의 친일 경력 문제를 다루는 일부 신문 사설들은 전력 자체와 과거사보다는 신기남 의장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과거사 진실 규명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부친 친일 의혹에 거짓말로 일관한 신기남 의장에서에서 부친이 이런 경력을 지녔다고 해서 신 의장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신 의장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와 거짓말은 집권당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5. 과거사 규명에 관한 나의 입장
법사위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을 진상규명특위가 모두 수용함에 따라 법안 자체가 상당부분 변질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가령 일제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 돼 있는 대상 범위를 단체의 장 또는 수뇌 간부로 축소했고, 창씨개명 권유와 조선사편수회 소속으로 역사 왜곡말살에 가담한 경우는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심지어 일제 헌병 하사관 근무도 대상에서 제외해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진상특위 나름대로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법안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의 수정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만족스럽고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우선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직 우리국민들이 어느정도 의식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현재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모두 삭감한 친일인명사전 예산 5억을 국민들이 단숨에 모금해낸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열망은 대단히 높다. 그러지 않아도 누더기가 된 법안을 놓고 법사위가 또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가리자는 법안을 통과에만 급급해 더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사 규명법이 통과돼서 보상받을 사람들은 보상받고, 벌 받을 사람들은 벌 받아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됐으면 좋겠다.
Ⅲ. 결론
우리는 서론에서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4대 개혁법안”에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있었다. 이 4대 개혁법안은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작년 2004년 한해를 달궜는데 현재까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4대 개혁 법안 중에서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에 다시 넘기는 일이 있었다.
법사위가 반려한 법안을 다시 의결해 넘긴 것은 진상규명특위의 입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아직 까지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혁은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바른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맺는다.
※ 참 고 문 헌
1. 시대정신
<시대정신 편집부/시대정신 출판/ 2004>
2. 마주치다 눈뜨다.
<지승호 지음/ 그린비 출판/2004년 9월 >
3. 살아있는 한국사
<이덕일 지음/휴머니스트 출판/2003년 8월>
4.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5. 여야 `과거사관련법' 쟁점 비교표,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6. [‘이젠 4대법안‘ <3>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7.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문화일보. 2004년 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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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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