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매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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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매춘의 정의
2. 매매춘의 유형
1) 사회나 시대에 따라
2) 우리나라 매매춘의 유형
3. 매매춘 청소년의 당면문제
4. 매매춘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춘청소년의 특성
2) 선도보호시설의 문제점
5.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6.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성매매 대상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유래된 용어로서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다양한 수준의 성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사귀면서 금품이나 사치품 등을 원조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매춘을 미화시켜 죄의식을 희석시킨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최근에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청에서 원조교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공모한 결과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선정되어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는 엄밀히 볼 때 원조교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모 이전에 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원조교제와 함께 업소 등에서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 이후에는 이 개념이 원조교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 아직까지도 용어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그러면 용어공모 이후 실제로 한국 내에서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사라졌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다음의 <표3>은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종합일간지에서 사용된 원조교제와 청소년성매매의 사용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연 도
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
합 계
1997
16
0
16
1998
89
0
89
1999
226
18
244
2000
72
26
98
2001
62
388
450
2002
201
194
395
<표 3> 한국종합일간지의 원조교제 및 청소년성매매 관련 보도추이출처 : KINDS 홈페이지(http://www.kinds.or.kr)
이 표에서 2000년 이전에는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2001년 5월 경찰청에서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로 이것이 선정되면서 오히려 사용빈도가 원조교제보다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상반기에는 다시 청소년성매매에 비해 원조교제가 근소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이전에 한국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의 매춘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동일하게 '윤락행위등방지법(1961)'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전에 이 법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적요되던 유일한 법률로서, 매춘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처벌대상으로 고려하는 대표적인 처벌위주의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97년 제정된 후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이성혼숙을 허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행위 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매춘이 줄어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3월에 공포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근거법
보호처분내용
기간
소년법
1호처분 : 보호자 등에의 위탁
6개월(1차 연장 가능)
2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2년
4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소년보호시설에의 위탁
6개월(1차 연장 가능)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서의 위탁
6개월(1차 연장 가능)
6호처분 : 소년원에의 단기 송치
6개월
7호처분 : 소년원 송치
부정기
윤락행위등방지법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6개월(1차 연장 가능)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의 위탁
<표 4> 청소년성보호법상 매춘 청소년에 대해 가능한 보호처분
4) 청소년성매매 대상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새로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청소년성매매의 대상 성인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도입이 공론화되던 초기시점부터 치열한 찬반론에 휘말렸는데, 이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매매춘 범죄 방지를 위해 연 2 회 이상 전국에 게시 또는 배포하는 계도문의 관보 게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형이 확정된 관련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 요지로 이루어진다.
①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로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청소년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강요한 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출입한 자
청소년을 매춘,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여자청소년을 (준)강간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 남자 청소년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녀청소년을 추행한 자
청소년에 대해 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자
Ⅲ. 결론
매춘 또는 매춘우려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얼마 전 여성들의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것처럼 더욱 강화된 법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의 육체적 ·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선도보호시설의 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소자 부모를 재활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개방된 성교육과 매춘은 하였을 때 가지게 되는 스티그마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숙지시킴으로서 청소년성매매를 예방시킨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청소년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양서원, 2000
청소년비행론, 김준호 외, 청목출판사, 2003
http://www.cyberwelfare.or.kr/ind03/ads12.hwp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4&eid=e4ijvHwG804sfWk4KuBnP1pDw13XZxGy&ts=1111746733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1501&eid=SIG5pnpupk0iFq4WdU9EPIUFLSPOK/ud&ts=1087472530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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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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