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검토 및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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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 중 신청업체 가운데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1년간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9월 1일부터 분양가가 오른다.국토해양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줄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점진적으로 나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도 내년 초나 돼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8. 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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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3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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