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개발에대하여 리우협약 아젠다21 기후온난화에대하여 람사협약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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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4.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5.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6. 협약 가입 필요성
-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 생물종 다양성 협약,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7. 람사협약 가입의 기대효과
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8. 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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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4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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