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현황 및 사회복지 개입(노인학대예방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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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의 현황 및 사회복지 개입(노인학대예방센터)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 관련 이론
3. 노인학대의 유형
4. 노인학대의 원인

Ⅲ. 노인학대의 현황
1. 상담 건수 현황
2. 학대 유형별 현황
3.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별 현황
4. 학대자 유형별 현황
5. 신고자 유형별 현황

Ⅳ. 노인 학대와 정신건강

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노인학대예방센터 중심)
1. 노인학대예방센터의 보편적 역할
2.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3.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개입
4. 노인학대 개입의 문제점과 개입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가족의 역동성을 잘 이해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피해노인의 심신의 장애를 극복시킬 수 있는 인내와 기술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정보와 대처자원 특히 노인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의 정보, 지역사회의 활용 대처자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박미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학대와 관련된 조사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신적 피해는 70%이상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 학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남, 맏며느리, 차남 이하의 순이었으며 학대이유에 무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경제문제와 성격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따른 제언을 하면 피해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학대자와 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과거 학대의 상처를 다루어 주는 전문상담이 요청 된다. 그리고 노인들이 평소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유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노인 학대의 발생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학대자들의 특성에 맞게 가정 내 학대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되며 학대가족원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격과 자신의 가족문제,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 비신체적 하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학대와 관련된 그 개개인의 가족 특성에 맞추어 특별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 문헌◈
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부/ 2006
06년도 상반기 노인 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문/ 보건복지부/2006
노인 학대와 정신건강 : 예방과 개입/ 이연호/ 2005
노인 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보선/2005
도시거주 노인의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미은/ 2004
노인 학대 위험 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이연호/ 2003
노인 학대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 과제/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http://wellageing.com/)
한국노인학대연구회(http://www.elderabuse.or.kr/)
전북노인학대예방센터(http://www.jb1389.or.kr/)
참고자료1.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개념 및 행위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 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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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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