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4절 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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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법 4절 보험의 분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보험과 사보험(보험의 존재목적에 따른 분류)
Ⅱ 사보험의 분류

본문내용

❶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
공보험(公保險, public insurance)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보험 또는 경제정책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복지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군인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고, 경제보험으로는 수출보험이 있다. 반면, 사보험(私保險, private insurance)은 개인의 즉, 사경제적(私經濟的) 입장에서 영위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에는 영리보험, 상호보험, 보험공제가 있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는 보험의 설정 목적에 따른 분류이므로, 보험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영보험과 사영보험의 분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영보험(公營保險)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공보험은 공영보험인 경우가 많다. 사영보험(私營保險)은 개인 또는 사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으로 사보험은 사영보험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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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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