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효용
Ⅲ 법적 성질
Ⅳ 성립 요건
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Ⅵ 여 론
Ⅱ 효용
Ⅲ 법적 성질
Ⅳ 성립 요건
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Ⅵ 여 론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Ⅱ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해상보험의 발달 시초에 대리인 또는 중개인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소요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늘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 등 각종 보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보험의 경우 甲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갑을 배우자, 자녀 또는 법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즉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증보험
3. 운송인이 운송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보관자의 보관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그러나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6. 적하보험에서 송하인이 수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Ⅱ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해상보험의 발달 시초에 대리인 또는 중개인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소요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늘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 등 각종 보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보험의 경우 甲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갑을 배우자, 자녀 또는 법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즉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증보험
3. 운송인이 운송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보관자의 보관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그러나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6. 적하보험에서 송하인이 수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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