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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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법 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효용
Ⅲ 법적 성질
Ⅳ 성립 요건
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Ⅵ 여 론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Ⅱ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해상보험의 발달 시초에 대리인 또는 중개인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소요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늘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 등 각종 보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보험의 경우 甲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갑을 배우자, 자녀 또는 법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즉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증보험
3. 운송인이 운송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보관자의 보관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그러나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6. 적하보험에서 송하인이 수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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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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