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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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용확대 과정≫

1. 목적(동법 제 1조)

2. 업무상의 재해

2. 업무상의 재해

4. 보험 가입자(동법 제 7조)

5. 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6.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동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7. 산재보험 급여지급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동법 제79조-동법 제79조)

10.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동법 제88조-동법 제94조)

12. 결론(개선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사례 및 판례들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甲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상담내용 2.
번호 : 1019 조회 : 509
제목 :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내용 :
문)━━━━━━━━━━━━
저는 39세의 여자로서 甲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상담내용 3.
번호 : 1022 조회 : 272
제목 :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내용 :
문)━━━━━━━━━━━━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자기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상담내용 4.
번호 : 1024 조회 : 219
제목 : 산재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내용 :
문)━━━━━━━━━━━━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1년간 휴유증 없이 생활해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 상담내용 5.
번호 : 1025 조회 : 129
제목 :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내용 :
문)━━━━━━━━━━━━
저의 남편(51세)은 甲회사가 시공하는 모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비계(고층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긴나무와 널을 걸쳐놓은 시설)해체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떨어뜨린 비계용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뇌기질성장애 등으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남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여 신청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회사의 민사상책임은 없는지요?
▶ 상담내용 6.
번호 : 1028 조회 : 273
제목 : 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내용 :
문)━━━━━━━━━━━━
저는 상시근로자 수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금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상담내용 7.
번호 : 1035 조회 : 95
제목 :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는지
내용 : 문)━━━━━━━━━━━━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담내용 8.
번호 : 1034 조회 : 132
제목 : 공무원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수행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내용 :
문)━━━━━━━━━━━━
저는 1999년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제가 밀양시 가곡동 사무소 재직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영세민 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의 부모님이 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상담내용 9.
번호 : 1022 조회 : 272
제목 :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내용 :
문)━━━━━━━━━━━━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자기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상담내용 10.
번호 : 1024 조회 : 219
제목 : 산재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내용 :
문)━━━━━━━━━━━━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1년간 휴유증 없이 생활해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14. 참고문헌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사업장실무편람』, 2000
2)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령개정추진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내용 해설안』, 2000
3)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서울: 대학출판사, 2001
4) http://www. hitel. net/ ~KLWC29 (검색일: 2001, 9, 28)
5) http:// www. hrdkorea. or. kr/index0. html (검색일: 2001, 9, 25)
6) http:// www. molab. go.kr (검색일: 2001, 9, 26)
7) http:// www. wamco. or. kr (검색일: 2001, 9, 22)
8) http:// www. welco. or. kr (검색일: 200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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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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