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실태 및 사례, 복지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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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대아동)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실태 및 사례, 복지실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개념

Ⅱ.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학대의 유형과 특징

Ⅲ.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

Ⅳ.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방법
1. 법적 제반
2.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3. 실제,실천적 프로그램

Ⅴ.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학대 관련 기사내용

본문내용

필요한 실정이지만 영아, 장애아동, 또는 비행아동에 대해 현재의 아동보호시설들이 이들의 보호를 기피하여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을 모두 갖추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피학대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상담치료명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아동학대가 다양한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매우 다양한 사회체계의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서비스연계가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복합성은 지역사회자원의 협력을 요하는데 예를 들면 사법경찰과 법원, 보건의료기관, 보육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주민들의 협력과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2. 개선방향
예방적 접근 강화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일단 사례가 발생하면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과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가 상당기간 요구되므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후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예방은 최선의 치료책이기도 해서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예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예방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로, 주로 아동권리 의식의 진작 등을 포함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예방 프로그램은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에게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예방노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예방 프로그램의 예로서는 정보제공, 교육훈련과 인식변화를 들 수 있다. 2차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인식증진 프로그램, 행동 및 태도 개선 프로그램, 환경개선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실제로 1/3이 넘는 일시보호대상 아동이 종국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형기관,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담당인력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우선 아동학대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집단으로, 이들이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대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의 도입이 세 번째인데,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에고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이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이 시금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실무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나 현재 이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기관 지정 및 현임 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퍼비전의 강화와 심화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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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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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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