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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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근대적 농업교육의 태동
1.근대적 학교 농업교육의 태동
2. 학교 외 농업교육의 태동
Ⅲ. 일제시대 농업교육
Ⅳ. 광복 후의 농업교육
Ⅴ. 농업교육 체제의 확립
Ⅵ. 농업교육의 발전 및 전환
Ⅶ.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양잠, 견섬유, 농업토목설계, 농업토목재료.시공, 농업수리, 농지개발, 식품가공, 식품과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식품가공기기, 농업동력, 농작업기, 농업기계요소.제도, 농업기계공작, 생활과학, 농가경영, 생활원예, 농촌보건위생, 원예.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농산물유통, 농산물판매관리
.계열 필수,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
.농업발전, 농업실습, 전자계산일반 과목의 계열 필수 이수 지정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경영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조경과
농산물유통과
환경보전과
기타학과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농업경영, 생물 공학기초, 재배, 작물생산기술, 숲과 인간, 산림자원기술, 원예, 생활원예, 생산자재, 원예기술Ⅰ, 원예기술Ⅱ, 축산, 사육기술Ⅰ, 사육기술Ⅱ, 누에와 비단, 잠사기술, 농업기계, 농업기계 공작, 농업기계기술Ⅰ, 농업기계기술Ⅱ,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개발, 농업토목기술Ⅰ, 농업 토목기술Ⅱ, 식품 과학, 식품위생, 식품가공기술Ⅰ, 식품 가공기술Ⅱ, 환경 보전, 환경관리Ⅰ, 환경관리Ⅱ,조경, 조경기술Ⅰ, 조경 기술Ⅱ, 농산물 유통, 유통관리Ⅰ, 유통 관리Ⅱ, 기타
.계열 필수 이수 과목 지정, 시.도 또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과목의 계열 필수 이수 지정
<표 4-4> 제6차 교육 과정과 비교한 제7차 교육 과정 전문 과목 변동 상황
동물 자원과의 경우에는 축산과 영양.사료는 축산, 사육기술 Ⅰ, Ⅱ로 되었고, 양잠과 견섬유는 누에와 비단, 잠사 기술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농업 기계과의 경우에는 농업 기계, 농업 동력, 농작업기, 농업 기계 요소.제도, 농업 기계 공작 중에서 농업 기계와 농업 기계 공작은 그대로 남고, 농업 동력, 농작업기, 농업 기계 요소.제도는 통폐합되어 농업 기계 기술 Ⅰ, Ⅱ로 되었다.
농업 토목과의 경우에는 농업 수리는 농업과 물로, 농지 개발은 농촌과 농지 개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업 토목 설계, 농업 토목 재료.시공, 농업 공작은 통폐합되어 농업 토목 기술 Ⅰ,Ⅱ로 되었다.
식품 가공과의 경우에는 식품 과학과 식품 위생은 그대로 남고, 식품 가공, 식품 미생물, 식품 가공 기기는 통폐합되어 식품 가공 기술 Ⅰ, Ⅱ로 바뀌었다.
환경 보전과는 환경 보전 과목만 있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환경 관리Ⅰ,Ⅱ가 추가되었다.
조경과의 경우에는 원예.조경, 조경 계획, 조경 시공.관리의 3개 과목에서 조경, 조경기술Ⅰ, Ⅱ로 되었다.
농산물 유통과는 농산물 유통, 농산물 판매 관리의 2개 과목이 있었으나 농산물 유통, 유통 관리Ⅰ, Ⅱ로 확대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농업 분야는 과목의 통폐합과 교과목의 변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 과정 편성·운영 방법상의 변화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화 기술 교과목은 코스별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의 기회도 넓혀주는 동시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과정 편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 과정과는 달리 고등 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편입됨으로써 고등 학교 1학년까지는 일반계와 실업계가 구분이 없이 거의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었다. 고등 학교의 총 이수 단위 수는 216단위인데,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72 단위,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144 단위가 배정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72 단위는 교과 활동에 56 단위, 재량 활동에 12 단위, 특별 활동에 4 단위가 배정되어 있다.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단위 수 144 단위에는 특별 활동 8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농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업 계열의 경우,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그 기준 단위를 2∼4 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농업 계열에서도 공업 계열이나 상업 계열의 전문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또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안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11, 12 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 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이 때 학교의 교육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유의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 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 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실업 교육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교육 과정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교육 과정과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이 때,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교육 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 과정(교과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 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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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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