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독과점 형태와 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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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과점의 정의
독과점의 특징
독과점의 실태
독과점의 규제정책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제력집중 규제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규제의 영역은 주로 소유집중과 부의 세습방지, 비관련 다각화 규제, 시장집중 등이다. 그렇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인한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사업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허가제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IMT-2000의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는 몇몇의 기업에게만 사업권을 내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현재의 소수의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만일 완전 경쟁으로 한다면 초기에는 너도나도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결국 상호간의 경쟁으로 품질 혁신과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일색으로 이루어졌던 허가권 심사와는 달리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또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볼 때 정부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인한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면을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의 과보호로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중소기업도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독과점 해결은 불가능하다.
나.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과거에 신문 용지 3사에 대해 부과되었던 벌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착오라는 명목으로 219억원에서 83억으로 세 달만에 삭감되었던 일례가 있다. 이 사례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닌 법률전문가나 경제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경유착으로 인한 식별력의 저하도 해결해야 한다. 며칠사이에 연속적으로 터지는 금융사건들은 정부기관이 완벽히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도 사람인 이상 거액의 자금에 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아울러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 거액의 비자금을 노리는 것 보다 성과급과 지위보장이 더 매력적이라면 정경유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식별력 감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민단체의 독과점에 관한 건의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견하지 못하는 독과점을 시민단체가 찾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언론에서 담합 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한 독과점을 부추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 하는데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한 기업이 어떠한 사업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다면 포기하게 된다. 게다가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을 고용할 능력마저 없다면 더욱더 진입장벽은 높아진다. 결국 지식과 자금이 충분하고 심지어 로비를 시도할 능력까지 있는 대기업만이 진입을 할 수 있다. 대기업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서 독과점을 줄이려면 정부의 과도한 규제들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없애야 한다.
라. 공기업의 민영화
가장 심각한 독과점은 공기업이다. 과거 제반산업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독점했던 공기업은 이제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공기업일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져 그다지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도 준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비효율적으로 많은 인력이 한국전력 내에 비치되어 있다. 결국 인력비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이다.
민영화를 할 때는 최소한 정부 혹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나 은행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의 매각을 현실적인 목표로 세워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Ⅴ 앞으로의 규제방안
처음부터 대기업에 의해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아직도 몇 개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만큼 이들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순히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독과점의 부정적인 측면 만을 들어 우리나라만의 경제현실을 무시한체 이들 대기업을 규제할 수는 없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동원 능력과 대규모 판매 조직 등을 같추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대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의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하였고, 그들의 우수한 판매 또는 판로 등의 조직과 서비스망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시장 독점문제가 이슈로 떠오른적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선 사업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정부 및 여타 정보통신사들은 독과점의 병폐를 들며 SK텔레콤의 사업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측의 주장이 옳은것일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업의 대형화가 요청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모든 사업을 일체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업종 전문화도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것이고 각종 진입 규제 등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안좋은 시기이다. 모든 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히 겨룰 수 있게끔 하면서 기업윤리에 입각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타기업의 진출을 배타적인 입장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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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미시경제학, 이준구
미시경제학 강의, 정병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상성경제연구원 http://seriecon.seri.or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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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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