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이프가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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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세이프가드협정>

I. 서론

1. 세이프가드 조치의 의의
2. 동경라운드에서의 협정체결 실패와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II. 세이프가드조치의 법적 성질

1. 수입국의 공정무역수단
2.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의 차이점

III. 세이프가드조치의 연혁

1. GATT 1947 하에서의 규정
2. GATT 제19조와 회색지대조치

IV. WTO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

1. 의의
2. 실체적 요건
3. 구제조치
4 세이프가드조치의 형태
(가) 수입제한조치
(나) 구조조정 지원조치:

V.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통제

1. 의의
2. 회원국의 기본의무
3. 적용기간.재발동 제한
4. 보상과 보복조치
5. 통보와 감시

VI.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V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허용된다.
(3) 회색지대조치 철폐의무: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수출자유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같은 ‘회색지대조치’를 철폐하여야 한다.
3. 적용기간.재발동 제한
(1) 적용기간의 제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보상과 보복조치 통보와 협의를 준수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잠정조치 발동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발동의 제한과 그 예외: 동일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발동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에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동일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후 1년이 경과하였고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 동일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는 경우 180일 이내에 재발동이 가능하다.
4. 보상과 보복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국가는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국가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국과 자국간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양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피해를 입은 상대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한다.
보상협의가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단 보복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취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가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UR협상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국가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 (absolute increase in imports)를 이유로 이 조치를 발동한 경우에는 피해국은 3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고려하는 국가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면이 있다.
5. 통보와 감시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긴급수입제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회색지대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위원회는 협정이행과 관련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VI.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협정 위반 여부를 심리해왔던 WTO 패널은 동 조치가 WTO세이프가드협정 등에 위반하였다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03년 7월). 미국 정부는 2002년 3월5일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8%-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 EU, 일본 등 8개국은 동 조치가 WTO세이프가드협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WTO 제소한 바 있다. WTO 패널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unforeseen developments)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GATT 제19조 위반)고 하였으며 판재류, 석도강판 등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협정 제2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고도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협정 제2조 2항 위반).
VII. 결론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선진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WTO긴급수입제한협정은 발동요건과 절차 등을 강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별적 수량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입국에게 자의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6.1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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