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ropean Union)연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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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럽연합 개관
1.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표] 유럽연합의 구조
2. EU의 재정
1) 예산의결제도 개관
2) EU예산의 내용
3) EU예산의 수입과 지출
3. 회원국의 현황 및 확대 과정
1) 영국·아일랜드·덴마크의 가입
2)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가입
3)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
4) EC의 확대 전망

I. 유럽연합의 제도
1. 유럽연합의 법적 정비
1) ECSC와 1957년 로마조약
2) 1965년 통합조약
3) 1986년 단일유럽법
(1) 공동체 내부시장의 완성
(2) 사회정책의 통합과 경제·사회적 균형
(3) 연구기술개발의 공동정책
(4) 유럽외교정책의 협력
4)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1) 경제통화통합
(2) 공동외교안보정책
(3) 기타
5)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1) 시민권과 기본적 권리
(2) 자유·안전·정의 지역의 확립
(3) 공동외교안보정책
(4) 제도적 개혁
2. 유럽연합의 조직
1) EC위원회
(1) 구성
(2) 기능과 권한
2) 유럽이사회와 EU이사회
(1) 구성
(2) 기능과 권한
3) 유럽의회
(1) 구성
(2) 기능과 권한
4) EC사법법원
(1) 구성
(2) 기능 및 권한
5) 감사원 및 기타 기관
(1) 감사원
(2) 경제사회위원회
(3) 지역위원회
(4) 유럽투자은행
3.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1) EU이사회의 의사결정
2) EC위원회의 의사결정
3) 입법절차
(1) 협의절차
(2) 협력절차
(3) 공동결정절차

III. 경제통상관련 공동정책
1. 단일시장의 완성
1) 공동체 내부시장 완성의 의의 - 유럽위원회 백서
2.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
1) 의의
2) 배경
3) EC설립조약의 새로운 133조
4) 자율적 통상정책
(1)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s)
(2) 보조금에 관한 조치 (Anti-subsidy measures)
(3) 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 measures)
(4) 무역장벽규칙 (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5) 조약에 근거한 통상정책
3. 경제통화통합정책
1) EMU의 연혁
2) EMU의 추진과정 및 현황
[제3단계 통화통합의 진행과정]
4. 기타 공동정책
1)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2) 사회정책

본문내용

ent Agency)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소재지 문제로 지연되다가 1994년 8월 덴마크 Copenhagen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2) 사회정책
(1) 의의
사회정책 (Social Policy)은 고용수준 향상, 인간의 존엄성 보전, 기회균등,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 및 근로자의 자유이동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1957년 EEC조약은 근로자의 작업조건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고용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72년 10월 Paris 정상회의는 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74년 1월 EC이사회는 완전고용 달성과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40여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EC위원회는 고용.직업훈련.사회보장,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의 공동정책과 사회정책에 관한 회원국 법령을 조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86년 단일유럽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영국의 주장에 따라 주요 사회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부속의정서에 따라 사회정책 적용에서 제외 (Opt-out)되어 있었으나, 1997년 5월 노동당 정부 출범 후 다시 참여하였다.
(2) 사회정책의 내용
① 고용수준의 향상
유럽연합은 1974년 이후 사회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1975년 2월에는 직업훈련개발센터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defop)를 설치하는 등 취업훈련을 비롯한 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② 근로자 권리의 보호
1990년 9월 EC위원회는 작업시간지침 (working time directive)을 제안하여 1993년 11월 EU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96년 11월 발효되었다.
[작업시간지침]
- 주당 최고 근로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 연 4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인정하고,
- 근무일이 6시간보다 길어질 경우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 하루 11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 야간근무자는 하루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여성근로자의 보호
EC조약 141조는 남.여의 구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3월 EU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시 남.여간 참여인원에 균형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EC위원회는 여성의 취업확대 및 동등권 보장을 위한 기구 (Women's Employment and Equality Office)를 설치하였다.
④ 이민근로자의 보호
유럽연합에는 터키.아프리카.동구 및 아시아 국가로부터 진출한 800만 명의 역외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 유럽연합은 이민근로자들이 내국인과 차별대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Vienna에 인종차별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er in Racism and Xenophobia)를 두고 있다.
(3) 1989년 사회헌장
경제사상 최대의 탈규제화를 가져오고 시장통합의 이익을 기업과 자본에게 집중시킨 이러한 유럽통합과정은 그러나 경제위기의 지속과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으로 인해 대중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대량실업이 유럽대륙을 휩쓰는 가운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유럽통합의 진전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 유럽통합의 추진자들에게도 인식되기에 이르러, 1988년 9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응집 (Cohesion)과 연대 (solidarity)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유럽의 경제적 통합 역시 불가능하다는 '내부시장의 사회적 차원' (Social Dimension of the Internal Market)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U의 1989년 사회헌장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1961년 유럽평의회가 제정한 사회헌장을 인용한 것으로 모두 12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헌장은 선언적 성격을 가지나 EC위원회는 헌장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 (Social Ac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법제화하고 있다.
헌장 행동계획에 따른 헌장의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U회원국에서의 취업권리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역내 어떤 국가로도 자유로이 이동하거나 정착할 수 있으며,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다.
② 취업자유와 공정임금의 b권리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취업 선택 자유의 권리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개선된 생활 및 근무조건의 권리
회원국은 근무시간.연가 등 근무조건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회보호의 권리
최저임금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며, 국가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단결 및 단체교섭의 권리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기업은 협회.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⑥ 직업교육의 권리
실업자는 물론 직장 근무자는 전직훈련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⑦ 남녀 동등 대우의 권리
남.여는 성에 불구하고 동일한 노동에 동일임금을 받으며, 보수.취업.훈련.승진 등에 차별받지 않는다.
⑧ 정보 협의 및 참여의 권리
경영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 및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건강보호 및 작업안전의 권리
작업장 내에서 보건.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EC위원회는 회원국의 보건.안전에 관한 기준의 조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⑩ 청소년의 보호
16세 이하는 취업할 수 없으며, EC위원회는 청소년 근로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⑪ 노년자의 생활수준
정년퇴직 또는 조기퇴직자는 상응한 연금이 보장되며, 국가는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⑫ 지체부자유자의 개선된 사회적 통합
국가는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훈련.취업.갱생 등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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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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