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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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마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상마찰의 개념 정의

Ⅱ WTO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절차의 개념
2. 분쟁해결절차의 내용
3. 통상협상의 이론

Ⅲ 통상마찰에 따른 수입규제 방안
1. 세이프가드 제도
2. 반덤핑 제도

Ⅳ 한국의 통상 마찰
1. WTO 가입국과의 통상마찰
2.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
3.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및 통상마찰

Ⅴ 한국과 러시아 통상마찰의 해결 방안
1. 러시아와 통상협상 방향
2. 러시아 대응 논리
3. 한국의 향후 발전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대국의 투명성 문제를 확인,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가급적 신속히 직접 접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우선 러시아 정부가 한국 측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다면 한극과 공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처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세이프 가드 조치 등이 발생했을 때 재검토의 타당성을 지적하여 러시아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러시아 측의 반응 여부에 따라 우리의 협상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 대응 논리
통상마찰이 생긴 중요한 원인은 무역역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역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은 수출에만 역점을 두고, 수입에는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물론 매년 모든 국가마다 무역수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역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 또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면 이는 향후 양국교역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따라서 양국 특히 한국은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에서 제시하는 무역역조에 대한 해결책은 양국무역의 장기적인 안정발전이며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하거나 축소 균형적 방법으로 대 한국 무역역조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양국이 균형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교역의 균형적 확대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 상호간의 경제적 우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무역역조를 축소하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 교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제 막 경제위기에 벗어난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생각해 볼 때 3~5년내에 균형적 무역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 러시아 상품이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상품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부적절하며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와 동시에 러시아 기업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시장을 개척해 대 한국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3. 한국의 향후 발전적 대응방안
첫째, 한국은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러시아와 호혜적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협력이 강화되어 온 것 이상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치중해왔으며 경제, 산업, 위상에 있어서 한국이 다소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러시아가 다시 정치,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며, 양국 관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러시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둘째,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미 러시아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기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한국 측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성의를 가지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산품 수입의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수입규제 제소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절단 파견, 서한 발송, 현지 공관의 조사당국자 면담을 통하여 제소의 부당성 지적 및 조사개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제소가 이뤄지면 수출, 입국 조사 당국이 조사개시 결정에 신중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제소 자체가 기각되도록 노력한다. 덤핑의 경우 제소자의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거나 한국 산업의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노력을 통해 조사개시 건수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상계관계의 경우 상대국에게 반드시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한국제도를 설명하고 제소자의 내용을 반박하여 조사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비합리적인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한국이 피 제소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관계기관이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종적인 확정판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업계로 하여금 덤핑마진을 제거하고 수출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며, 상황 변화를 이유로 재심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데 재심절차에서도 양자 간 통상문제 협의 채널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여 재심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WTO 협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WTO에 제소하게 된다.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 우선 국내적으로 한국정부의 조치는 준 사법적 기관인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WTO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른 국제적으로 인정한 정당한 조치라는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철,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 학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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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택, 『WTO의 분쟁해결체제』 , 동인, 1997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 박영사, 2001
● 곽노성, 『국제협상론』 , 경문사, 2005
● 성재호, 『국제경제법』 , 박영사, 2006
● 최승환, 『국제경제법』 , 법영사, 2006
● 김정훈, 「반덤핑관세의 경제이론적 관점」, 세종연구소, 1995
● 이학로, 「러시아와의 통상분쟁 해결의 협상론적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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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0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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