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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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참조조문
4. 결과

Ⅱ. 판결요지
1. 다수의견
2. 보충의견
3. 반대의견

Ⅲ. 판례 평석
1. 양벌규정의 의의
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특수성
3.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점
4.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의 확대에 대한 학설 대립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
5. 결론

본문내용

. ③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처벌의 흠결을 치유함으로써 형사 정책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실제행위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처벌부정설은 ①사법상의 의무주체와 배임죄의 주체는 일치해야 하고 ②처벌 긍정설은 독일형법 제 14조와 같은 대리인책임규정(피대리인의 신분을 대리인에게 확대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법해석의 범위를 넘는 법 창조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이유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5. 결론
대법원이 본 판례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보다 일반화하면,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선행하는]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후행하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양벌규정은 문자 그대로 실제의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업무주"도 처벌하는 "양벌"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본 판례를 놓고 볼 때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사용자"이외에 "피용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부과규정에 행위자를 특정할 것인가 벌칙규정에 행위자를 특정할 것인가는 사소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용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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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3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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